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각 대도시의 사무ㆍ재정ㆍ조직 등에 대한 특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전국 대도시 시장들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사무ㆍ재정ㆍ조직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질적인 분권은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법ㆍ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대도시 주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지켜봤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둔 상태다. 한편, 대도시의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 공식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전국 15개 대도시(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9-07-23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