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 지역도서관과 장병에 독서체험 기회 제공

공군작전사령부, 지역도서관과 장병에 독서체험 기회 제공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가 장병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부대 인근 지역도서관과 함께 체험 중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작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립 지산초록도서관과 함께 시와 캘리그라피 만들기 과정을 진행했다. 부대 장병과 군무원 15명이 참가한 이번 과정은 시 창작을 위한 문학 수업과 캘리그라피 실습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낙관 만들기, 드라이플라워 장식하기 등 다양한 창작활동에 도전했다. 공작사 감찰안전과 조현준 일병은 독서를 통해 쌓아온 내 생각과 느낌이 작품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창작 활동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작사는 다음 과정으로 7월부터 지산초록도서관과 안중도서관에서 지역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영어와 중국어로 책 읽어주기를 진행한다. 장병의 독서체험과 어학실력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삼일학원 116년, 삼일공고 50年史’ 출판기념회 성료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는 지난 17일 교내 삼일상동교회에서 삼일학원 116년, 삼일공고 5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1903년 임면수, 이하영 등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세운 민족학교인 삼일공업고등학교가 1968년 공과를 개설해 올바른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명문 사학으로 거듭해온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다룬 삼일학원 116년 삼일공고 50년사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공고 기계과 1회 동문인 이찬열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부의장, 수원시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 전기과 1회 동문이자 김태균 출판위원장, 안재식 총동문회장, 삼일학원 이사장이자 장동일 전 협성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등 400여 명의 동문과 학부모, 지역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김동수 교장은 지난 2년간 삼일학원 116년, 삼일공고 50년사 출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이자 김태균 출판위원장과 삼일공고 총동문회원, 그리고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을 뒤로하고 다가 올 50년을 더욱 발전시키는 삼일공업고등학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팔달산에서 넘어져 다친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 받은 이유는?

수원시가 4월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 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천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활동범위·임무 등 규정

수원시가 건설사업(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정책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