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 투약…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다가 구속 이후 혐의를 인정한 그는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많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었다며 벌 받아야 할 부분을 벌 받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했다. 또 경찰이 채취한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여름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가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올해 1월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했다. 다만, 박 씨는 당시 황 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고 투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하게 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사건만 마무리됐을 뿐 황 씨 지인 등 공급책을 상대로 한 수사는 계속된다며 박 씨 말고는 마약과 관련해 황 씨나 황 씨 지인과 연관된 연예인 혹은 재벌 3세 등 유명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경진기자

[고속도로교통상황] 황금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 전국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지방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목포 7시간 30분, 광주 6시간 5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40분, 강릉 6시간 10분, 대전 4시간 20분으로 예상됐다. 각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40분, 울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명절 수준의 극심한 혼잡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방 방향 정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께 최대가 돼 오후 9~10시쯤이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방향 정체는 오후 5~6시께 극심했다가 오후 8~9시께 풀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 예상 교통량은 543만 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5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48만 대가 고속도로국도 등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경진기자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