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용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고려 안 돼”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구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1kWh당 요금 단가를 사용량 증가에 따라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요금도 월별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1단계 910원, 2단계 1천600원, 3단계 7천300원을 부과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한전은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형광등, 선풍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76대에 해당돼 에어컨의 월평균 사용량(107kWh)은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17년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특정한 시기에만 주로 사용하는 계절성 가전기기이기 때문에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할 때 계절별 가전기기 사용량을 반영해 필수사용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연중 동일하게 필수사용량에 포함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성과 보여…정책 확대 시행키로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관련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47.1%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교체ㆍ개선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79개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도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지시설 개선 전과 후의 미세먼지 배출 측정량을 살펴봤다. 그 결과, 방지시설 개선 전 48.6t(연간)에 달했던 79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개선 이후 25.7t(연간)으로 감소하며 47.1%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에 있는 A 합판업체는 1t(연간)에 달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노후 여과집진시설 교체 이후 0.3t(연간)으로 감소했다. 70%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 이에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50%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 수준까지 높였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이재명 지사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주 묻지마 살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발견ㆍ치료 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ㆍ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이재선씨)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측은 강제진단 시도를 하다 중단했다며 맞서고 있다. 여승구기자

최기주 대광위원장 “M버스 요금체계 개선 필요…거리비례요금제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이 18일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 거리비례 요금제를 개편해 거리별로 세분화 및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주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화성)동탄에서 서울역까지 앉아 가는 사람과 조금 앞에서 타서 서서 가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 2천400원으로 똑같다며 지금처럼 요금을 같게 하면 안 되고 1천800원, 2천400원, 3천 원, 4천500원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M버스 요금제에 거래비례가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30㎞까지는 요금이 같고 이후 5㎞당 100원씩 추가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라며 M버스 같은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폐선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삼화관광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M6635번ㆍM6336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연간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최근 폐선을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를 외곽까지만 진입시키고 회차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시내에) 차가 많아진다는 건 피상적인 이유라 생각하고, 서울시 운수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대광위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