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캘린더] 봄 분양시장 ‘활짝’…전국 1만여가구 분양

올해 1분기 다소 부진했던 분양시장이 이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 9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행복주택 물량도 쏟아진다. 이번 주 분양물량의 절반인 5천여 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5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7만여 명이 지원한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는 오는 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음은 금주 분양일정. ▲8일(월) 구리시 수택동 유탑트윈팰리스(오피스텔) 청약접수 1566-8424 파주시 와동동 파주운정지구디에이블(오피스텔) 청약접수 1661-1853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불로대광로제비앙 당첨자 계약(4/10) 1899-7575 ▲9일(화)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역(A2)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2회 당첨자 계약(4/12) 1588-0466 오산시 가장동 오산가장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당첨자 계약(4/12) 1588-0466 의왕시 삼동 의왕역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당첨자 계약(4/12) 1588-0466 ▲10일(수) 고양시 일산동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 1순위 청약접수 031-921-0777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A1) 1순위 청약접수 1661-5595 파주시 법원읍 파주법원(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Ca1(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Ca2(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북B12(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A6(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화성시 남양읍 화성남양뉴타운A5(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천서창2지구14BL(행복주택) 청약접수(4/18) 1600-1004 화성시 향남읍 화성발안A1(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1600-1004 화성시 향남읍 화성향남2A20(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1600-1004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대방노블랜드1차(AB4) 당첨자 발표 1688-9200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M2ㆍ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1566-0662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당첨자 계약(4/12) 1600-1004 ▲11일(목) 고양시 일산동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 2순위 청약접수 031-921-0777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1순위(당해지역) 청약접수 1600-0363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A1) 2순위 청약접수 1661-5595 구리시 수택동 유탑트윈팰리스(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1566-8424 성남시 수내동 분당지웰푸르지오 당첨자 발표 1811-7117 파주시 와동동 파주운정지구디에이블(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1661-1853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M2) 당첨자 발표 1566-0662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M2ㆍ오피스텔) 당첨자 계약(4/12) 1566-0662 ▲12일(금)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1단지) 견본주택 개관 1522-2529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2단지) 견본주택 개관 1522-2529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1600-0363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2-1(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1600-1004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당첨자 발표 1600-0992 구리시 수택동 유탑트윈팰리스(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1566-8424 파주시 와동동 파주운정지구디에이블(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1661-1853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막는다…공사비 많이 오르면 전문기관이 검증 의무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비리를 막기 위한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인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조합원 과반의 요청으로 언제든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건보 경인본부, 사무장병원 관련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은 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의료기관의 불법개설기관 진입단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지자체 의료기관 인허가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와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교육했다. 7일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자 유관기관이 함께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기관은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질서를 황폐화시키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 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1천531개 기관 적발해(경기도 299개소, 전체 20%차지) 2조863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 낮은 환수율(7.05%)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진입 단계부터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 ‘최대’

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가 올 들어 확 꺾인 반면 증여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천111명으로 전달(6천543명)보다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작년 9ㆍ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대폭 줄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경기지역의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어 있던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증여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 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 1천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 9천312건)보다 25.3%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자녀나 부인 등에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 8천2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 7천581건) 건수를 넘어섰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는 당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둘쭉날쭉’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편 본격화…로드맵 나오나

정부가 올 들어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고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시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률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 여론이 곳곳에서 이는 만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시가격의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토지는 2천만 원/㎡, 공동주택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사정이 이렇자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 등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공시는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자의적, 재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제도화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을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균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 공시가격을 정책적으로보다 제도적 틀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 미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건협,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변경에 환영 입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협회는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며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