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세입 징수분야 종합평가서 3개 부문 수상 영예

양주시가 최근 경기도 주관 세입ㆍ징수분야 2019년 종합평가(2018년 실적) 결과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입징수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세무조사부문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부문 우수기관, 세외수입 운영부문 우수기관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세입ㆍ징수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기관표창과 함께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세무조사 분야는 조사인력 대비 조사 법인수, 세무조사 추징액, 추징세액 신장률 등을 평가한 것으로 양주시는 지난해 76개 법인을 조사해 7억4천600만원을 추징하는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주야를 불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추심금 청구 소송, 면탈 은닉행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억여원의 이월 체납액 중 68%인 135억원을 정리,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뒀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 분야에서는 약 94.5%에 이르는 높은 현년도 징수율과 과태료 체납자 결손처분 근거 규정 개선 건의 등 세입 노력과 징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같은 노력으로 양주시 일반회계의 이월 체납액 규모는 최근 5년간 8.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 체납액 규모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비적정 의견 상장사, 재감사 늘어…과반수, 적정 변경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재감사 착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재감사 착수 비율이 2016년 59%에서 2017년 74%로 늘면서 확대 추세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FY2013~2017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사였다. 이중 66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사가 애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재감사 보수가 높은 이유는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애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감사 회사(49사) 중 의견변경(비적정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다. 나머지 23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사) 하거나 애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사)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회사들은, 불투명한 투자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없애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을 손상 등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다.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경된 회사들은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한 가운데, 중요 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감사인은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최대 징역 10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이 죽으면 부모도 죽은 목숨"이라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학생인 C(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지인과 함께 이날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