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쓰고 싶은데… 일부 유치원 속앓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자,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사익을 챙기려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싶어도 한유총 눈치 탓에 도입하지 못한다며 한숨만 내쉬는 분위기다. 25일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총 2만여 명(경찰 추산 1만1천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내부에서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며 결집을 외치자, 일각에선 오히려 한유총이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한다며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자성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경기도권 사립유치원은 속병만 앓는 모양새다. 이들은 한유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남부권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원장이 궐기대회에 함께 가자고 하니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자로서 개원 준비를 제쳐놓고 단체 행동에 나서라니 명백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치원 원장 역시 에듀파인 관련해 한유총과 의견이 달라 한유총을 떠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눈치가 보여 발을 빼기가 어렵다며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현재 한유총을 제외한 다른 유치원 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잃어버린 신뢰와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며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정부 또한 이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내달부터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이 단계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게 하는 등 강경한 태도다. 정부는 에듀파인 사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게 정원ㆍ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일부 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에듀파인 문제로 한유총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립유치원은 경기도 내 150~2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들 상당수는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로의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75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한사협 가입 문의를 해왔고 이미 신청서와 가입비까지 낸 곳도 많다며 다들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유치원이 한유총에서 한사협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피해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같은 핏줄임에도 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한(恨)을 풀고 싶습니다”…고려인 4세대 재외동포 인정 소식에 도내 고려인들 '반색'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같은 핏줄임에도 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한(恨)을 꼭 풀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3ㆍ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려인의 재외동포 인정 기준을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내 고려인 동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25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고려인마을 땟골. 이곳에는 현재 1만 7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고려인 7만 명 중 24%에 달하는 것이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지난달 정부가 재외동포 인정 기준을 직계비속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2일 법무부 관계자 등이 안산 고려인문화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었다. 특히 이들은 고려인의 재외동포 인정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되면 고려인 4세대 이후 동포들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 가족 간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고려인 4세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돼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최스레따씨(48ㆍ여)는 고려인 4세인 28살 아들이 있는데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돼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텐따마라씨(65ㆍ여)도 현재 재외동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4세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라더라도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비자가 만료돼 국내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생이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는 같은 민족임에도 재외동포 인정을 받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 해외에서 사는 고려인 4세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정부의 재외동포 기준 확대를 통해 가족과 헤어진 많은 고려인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 ‘불투명’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을 비롯한 7개 도시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의 유치 노력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부산이 선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국제회의 특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특히 시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기 전인 2018년 8월부터 외교부에 비공식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는 제주, 부산 등 경쟁도시와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제주는 2009년에 부산은 2014년에 이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을 개최도시로 선정해달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시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개관 등 국제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9년 1월부터다. 여러 방법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노력했지만, 부산이 이미 대세로 굳어졌다는 분위기를 확인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를 인천에서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규모가 커 1개 도시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대행사는 본 행사보다 인천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시가 목표한 국제회의 특별시 도시 브랜딩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부산으로 결정된 분위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급 회의 등 부대행사 정도는 인천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개최도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월 중순께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막판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시로 부산이 유력한 것은 2020년 총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PK지역(부산, 경상도)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미세먼지에 ‘스톱’ 속타는 공사 현장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각종 건설사업 공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터 파기와 기계화 작업 시간을 50%로 단축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이다. 인천시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공사 일수 부족으로 9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현장은 20~23일 등 4일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인천은 지난 20~21일 예비저감조치, 22~23일은 비상저감조치가 각각 발령됐다.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2%에 불과한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가 겹치는 3~5월이 큰 고비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인 몽골내몽골 고원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분포 보이고 있어, 봄철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지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일주일에 2번만 공사에 차질을 빚어도 준공 날짜를 맞추기 힘들다며 특히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가 심해지는 3~5월이 큰 고비고, 7월에는 장마, 8월에는 혹서기 때문에 공사 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상인들은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또한 지연되고 준공후 올 연말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2020년 새해 대목 장사를 할수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준공 지연소식에 애를 테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는 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457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식품산업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조성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 식품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32%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이 예상돼, 사업 기간이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라 IHP도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 신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해, 농산물 도매시장 준공이 9월까지 가능하다며 식품산업단지와 청라 IHP는 최소한의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대안 마련하라”

인천시의회가 10년간 제자리 걸음인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제2차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관련 부지 매매 계약 전에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재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다. 세브란스 병원 건립 주체인 연세대가 재원 마련에 실패하면 병원 준공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2008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에 포함된 후 10년간 답보상태다. 특히 2008년 1단계 사업 당시 조성원가(3.3㎡당 158만원)에 사업 부지를 제공했지만,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 핵심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연세대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내걸었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만 추진하고 병원 건립이 또다시 지연되면 특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연세대에 조성원가(3.3㎡당 389만원)로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캠퍼스 김희철(민연수구 1) 산업경제위원장은 연세대가 국내 용인과 중국 청도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중이고 중입자 가속기 등 첨단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있다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송도에 세브란스 병원을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날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캠퍼스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원모(민남동구 4) 의원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사업은 경제청의 핵심사업이지만 구조적으로 경제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2단계 사업 추진 때는 경제청이 사업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국제캠퍼스 1단계 사업은 글로벌 캠퍼스,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외국 대학과 강의 교류 사업), R&D파크 조성 등이 있는데 이 중 글로벌 캠퍼스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2단계 사업 때는 사업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1단계 사업처럼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청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변경할 예정이라며 현재 명목상 존재하는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바꿔 경제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단계 사업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환경오염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폐기물을 야외에 불법 방치하거나 허용기준을 넘긴 성분이 포함된 방류수를 배출하는 등 위법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감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먼저 포천 A 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190t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오산 B 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 C 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시화공단에 있는 D 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폐수를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3단계(사전 계도, 감시활동, 기술지원)에 걸쳐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위험한 등교 불보듯… 학교 신설해달라” 연수구 동춘1 도시개발구역 입주예정자들 ‘기자회견’

인천 연수구 동춘1 도시개발구역 입주예정자들이 인천시와 시교육청, 동춘1개발조합에게 개발구역 내 동춘1초등학교(가칭)의 설립을 촉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2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예정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과 이를 방관하는 인천시와 시교육청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합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동춘1개발조합 측이 총 369억원의 예상 개발이익과 달리 142억원만의 이익을 올려 초등학교 설립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총 297억원이 드는데,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147억원 중 공동주택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82억원만 내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동춘초등학교까지 터널을 통과하고 6차선 도로, 횡단보도 6개를 건너는 1.8km의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동춘1초교를 하루빨리 설립해 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제발 지켜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동춘1초교는 지난 2017년 12월 동춘1개발조합과 시교육청이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동춘1조합이 개발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경찰청 정문 출입안내소 장애인들에 ‘높은 문’… 헛돈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문 출입안내소를 개선했지만, 출입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접근마저 제한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천800만원을 들여 정문 출입안내소 개선 공사를 했다. 또 2018년 3월 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보강했다. 하지만, 보강 공사 이후 인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 현재 출입안내소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없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호출벨을 통행로 입구에 설치했지만, 통행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상 닫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유도로는 닫혀 있는 통행로로 연결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드나들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청이 2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선공사를 하고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입안내소 공사 이후 오히려 출입 통제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의 하소연이다. 출입 안내소 당직 근무자가 출입로를 등지게 안내소가 배치돼 있어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직원방문객 등이 대부분 차량출입로 쪽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감시가 어려울 때가 잦다며 차량통제소 근무자 1명이 차량과 출입객을 모두 통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해 왔고, 출입 통제는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직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승진 대가 ‘상납 커넥션’… 檢, 해경 고위직 ‘정조준’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해경청 고위 간부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방의 한 해양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B경감에게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과장과 D과장도 B경감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E경장으로부터 특별승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해경청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난해 1월 창원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형이 확정됐다. 해경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경감을 파면했다. 해직된 B경감은 지난 6월 해경청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심리과정에서 E경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서장(현 해경청 간부)과 C과장, D과장에게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B경감은 서장에게 300만원, 과장에게 각각 150만원을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경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B경감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B경감 본인이 돈을 받고 파면되면서 다른 직원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B경감에게 그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엄정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건 이송이 왔고, 아직 수사를 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관련 대상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