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개선, 가계 대출 하락 안정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연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 말(0.60%) 대비 0.20%P 하락했다. 12월 연체채권 정리 규모(4조 4천억 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조 3천억 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6조 5천억 원)이 3조 1천억 원 감소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말(0.86%) 대비 0.33%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1.67%) 대비 0.94%P 떨어졌다. 12월 중에 신규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연체채권 1조 6천억 원(성동조선해양 1조 4천억 원 상각 등)을 정리한 데 주로 기인한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67%) 대비 0.18%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 말(0.40%) 대비 0.08%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9%)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말(0.19%) 대비 0.01%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 대출 등)의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51%) 대비 0.08%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연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개선(0.20%P)됐다. 기업 대출(0.53%)의 개선 폭(0.33%P)이 두드러진 가운데, 가계대출(0.26%)은 전월 말 대비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넷플릭스, '나 홀로 그대' 제작 돌입…윤현민X고성희 주연

세계적인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돋보이는 오리지널 시리즈 '나 홀로 그대'의 제작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나 홀로 그대'는 외로운 한 여자가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완벽한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인 '홀로'를 우연히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나 홀로 그대'의 주인공에는 최근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윤현민과 고성희가 낙점됐다. '터널' '마녀의 법정' '계룡선녀전'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물오른 연기를 선보인 윤현민은 '난도'와 '홀로' 두 역할에 도전한다. '난도'는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를 만든 천재 발명가로 윤현민은 극중 같은 듯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캐릭터로 1인 2역을 연기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드라마 '마더'에서 '자영' 역의 강렬한 연기로 큰 주목을 받았고, 영화 '어쩌다 결혼'의 '해주' 역으로 스크린 첫 주연작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고성희는 트랜드를 앞서는 능력있는 직장인이지만 안면인식 장애로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연'을 맡았다. '나 홀로 그대'의 연출은 '아는 와이프' '쇼핑왕 루이'의 이상엽 감독이 맡아 가슴 설레는 로맨스와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본은 '피리부는 사나이' '개와 늑대의 시간' 등의 작품에서 독특한 소재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류용재 작가가 집필해 최첨단 인공지능 홀로그램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독특한 로맨스를 이끌어나간다. 인공지능 홀로그램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실력파 제작진과 선남선녀 배우들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 홀로 그대'는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5차공판 출석

김동성 여교사 실형, 그래도 선처 원하는 어머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던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친어머니 청부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건넨 뒤 빠른 작업을 종용한 점,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교제하면서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