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한 이사 자격 놓고 부천문화원장 선출 잡음

부천문화원 원장 선출을 놓고 원장 후보 추천 이사의 자격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천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은 현 박형재 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돼 오는 25일 제18대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 후보등는 5명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후보자는 11명의 이사 추천을 받은 P부원장과 6명의 이사 추천을 받은 L부원장 등 2명이다. 그러나 후보를 추천한 이사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 결정키로 하면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문화원 정관 임원 규정에는 이사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30인으로 하며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원장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 원장이 지명한 이사가 전체 정수인 30명의 3분의1을 초과한 12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과된 2명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 2명이 최종적으로 자격상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의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어 원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앞서 지난 12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후보 등록과 이사의 자격여부를 놓고 이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화원 임원 B씨는 원장 선거를 놓고 이사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 원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관에 위배된 이사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사실상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코 용납해서도 안되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일부 이사들은 원장 선거와 관련 정관위배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적이사에 대한 자격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감사 요청 및 선관위 심의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문화원 선관위는 공식적인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을 받아본 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키로하면서 다른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손영철 선관위원장(이사)은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2명을 중심으로 세력이 나뉜 원장 선거를 둘러싼 파행과 잡음은 원장 선출 후에도 상당한 파열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보행자 없는 곳에 웬 신호등”… 꽉 막힌 출퇴근길에 운전자 ‘부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없는데 신호등 운영이라니 짜증만 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앞 상갈로를 매번 출퇴근 길로 이용하는 A씨(55)는 최근 부쩍 짜증이 늘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앞 상갈로에는 신호등이 2개가 있는데 최근 이 신호등이 노란색 불만 깜빡이는 점멸등에서 정상신호로 신호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점멸 신호가 들어올 때는 차량이동이 수월했는데, 신호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사람들도 많이 건너지 않는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등에 정상 신호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정작 횡단보도에는 건너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상갈로의 신호를 점멸신호에서 정상 신호로 변경했다. 이는 해당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을 주장하면서다. 하지만 신호등에 정상 신호가 들어오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앞 상갈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변경된 신호체계를 놓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정상신호를 작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라며 점멸 신호일 때 오히려 운전자들은 더 안전에 신경을 쓴다. 효율적인 신호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대해서 점멸 신호일 때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에 신호를 주기 시작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운전자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 같은 신호등 운영은 교통흐름소통과 안전 중에서 안전을 먼저 생각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정월대보름 부럼 준비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경기도교육연구원, 2018년도 연구 결과 발표회 19~20일 이틀간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이 오는 19~20일 연구원에서 2018년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중 경기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7개 분야를 선별, 총 23개 연구과제가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 1일 차(19일) 1부 미래연구 세션에서는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3개의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뒤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학생생활, 학교 안팎에서 대처하는 정의를 보여주는 교육정의 세션이 각각 열린다. 이어 2일 차(20일) 1부에선 경기 혁신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한 교육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세션이 마련됐다. 2부에선 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세션과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교직원 역량강화 세션이 열려 총 12개의 연구과제가 선보여질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참여자와 함께 연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교육가족들과 함께 미래 혁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서류와 관련 없는 내용 등을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의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수 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故 이재선을 시장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故 이재선씨는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며 2012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 전에 자의입원 신청 요청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동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재선씨의 상태라며 지난 2014년 11월 정신병원 입원기록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된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에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 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2002년 조증약 복용사실을 이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근거인 구 정신보건법은 이 사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사실로 인용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겨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승진 청탁 상품권 비위 의혹…인천 수협 조합장 수사 임박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승진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장인 조합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이 지난 1월15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한 인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수협은 지난 2017년 7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2급 직원 4명을 1급 상무로 승진의결 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의결된 상무 4명이 이사회 비상임이사 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협 감사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벌여 비상임감사 1명은 견책, 비상임이사 4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무 4명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이사회에 포함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판단,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벌여 해당 승진청탁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중 징계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사에게도 청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수협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은 없다고 판단됐었다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