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복합쇼핑몰ㆍ지하상가ㆍ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시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다.도는 수사관 20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BPS(Brand Protection Service)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이나 운동화 브랜드를 속이는 가짜 물품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매장에서 물품 구매)을 한 후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고, 수사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며, 제조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특히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 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19-01-3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