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경기도 내 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경기도 85개 인천 25개 등 전국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와 주변 도로여건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건널목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연무시장, 거북시장(수원중부)ㆍ권선시장(수원남부)ㆍ역전시장, 매산시장(수원서부)ㆍ호계시장, 관양시장(안양동안)ㆍ중앙시장, 남부시장ㆍ산본시장(군포)ㆍ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부천소사)ㆍ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부천오정)ㆍ광명재래시장(광명서)ㆍ스타프라자시장(안산 상록)ㆍ도일시장, 시화5일장, 삼미시장(시흥)ㆍ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평택)ㆍ중앙시장(오산)ㆍ마도재래시장(화성서부)ㆍ용인5일장, 백암5일장(용인동부)ㆍ경안시장, 곤지암시장(광주)ㆍ관고재래시장(이천)ㆍ안성시장, 중앙시장(안성)ㆍ제일시장, 가남시장, 율촌시장(여주)ㆍ양동시장, 지평시장, 양평물 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양평) ㆍ 도깨비시장(의왕) 등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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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9-01-2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