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예비 신입생 대상 ‘미래잡기 어학설명회’ 개최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센터장 최승년)는 23일 오후 교내 제2과학관 세미나실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미래잡기 어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교내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외국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 신입생 2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취업진로지원센터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를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어 ▲취업진로지원센터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연수 ▲어학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재학생 어학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영어회화 스타강사를 초청해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등 필수 공인어학시험과 최근 취업시장 동향을 안내하며,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팁을 전달했다. 취업진로지원센터는 참가 학생 전원에게 어학진로자료집과 영어학습 교재를 지급했다. 또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블루투스 스피커, 문화상품권, 어학 프로그램 수강권 등도 제공했다. 상담심리학과 19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박지윤 학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입학 후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학공부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진로지원센터 최승년 센터장은 언어 습득은 체력단련을 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학생들이 어학적 소양을 계발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장 선거는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 재선거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3월2일 진행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선거가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정부지법은 23일 K씨가 노인회 의정부시 지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에 낸 의정부지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 전인 지난해 2월26일 노인회 선관위가 내린 K후보 등록무효결정은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K후보를 배제하고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회가 앞으로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K씨가 지난해 5월15일 노인회 의정부지회를 상대로 낸 지회장 선거 관련 지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법원은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은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선관위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지회 선관위가 개최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회장 선거에는 당초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3명 후보 모두 금품제공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K 후보가 금품사실을 부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고 경징계한 2명의 후보만으로 선거를 치러 다른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K씨는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려면 노인회 정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 직전 3명의 선관위원이 재회의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선거를 치렀다며 절차상 위법을 문제삼아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