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한강 상공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올리던 도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본보 12월3일자 6면)와 관련, 탑승자들의 신속한 구조는 당시 현장 인근에서 이를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미 육군 소속 조종사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미 제2보병사단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제2-2공격헬기대대 항공기와 승무원은 지난 1일 오전 UH-60 헬기를 타고 북부지역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UH-60 헬기에는 중대장 줄리아 맥쿠식 대위와 주조종사인 멜리사 테일러 중위 등 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오전 11시30분께 사고 현장 부근을 비행할 때 소방헬기가 추락했다. 테일러 중위와 승무원은 사고 현장을 선회 비행하며 곧바로 서울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며 헬기 추락 사고를 알렸다. 특히 추락 헬기와 승무원을 찾는데 용이하도록 헬기 꼬리날개 항공기 식별번호를 관제탑에 먼저 보고하고, 이어 사고 헬기에서 두 명의 승무원이 탈출해 수면 위에 올라온 것까지 알렸다. A중대 소속 테일러 중위와 UH-60 승무원은 구조선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원래 목적지인 경기북부지역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미 제2보병사단 2전투항공여단 장병들은 항공기 사고에 결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왔으며 이날 보고도 훈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맥쿠식 대위는 사고를 보고 놀랐으나 이 같은 가상의 훈련을 진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서 즉각적으로 추락 헬기 승무원을 도왔다고 말했다. 테일러 중위는 사고를 목격했을 때 추락 헬기 승무원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전투항공여단은 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부대로 평택시 안정리 소재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가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고려시대 최후의 충신이라 불리는 정몽주는 지난 1357년 감시에 합격한데 이어 1360년에는 문과에 장원급제해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363년 당시 병마사 이성계와 함께 여진토벌에 참가해 공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왜구와 협상에 나서 이들을 토벌하고 납치된 백성 수백명을 구해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고려 말기에는 이성계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조준과 정도전 등이 그를 추대하려는 책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이성계를 문병하고 귀가하던 중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 등에게 살해됐다. 생전에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당시 고려의 주자집주에 대한 강설이 의표를 찌를 정도로 뛰어났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정승의 자리에 올라 아무리 큰일이 나더라도 조용히 사리에 맞게 처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묘소는 용인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에 위치했으며 지난 1972년 5월4일 경기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다. 묘비에는 고려시대의 벼슬만을 쓰고 조선의 시호를 기록하지 않아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술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다니! 말이 되냐? 그당시 사회정서는 그랬다. 1985년도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 교통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단순히 술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첫 구속을 했을 때 필자에게 쏟아진 항의였다. 3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음주운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하고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사회의 관습이나 습관을 바꾸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면 거의 구속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경감해주어 오다가, 1982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사망사고 제외)이 시행된 지 2~3년이 된 때로 자가운전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자가운전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도주(뺑소니) 차량이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고차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사고현장에서 바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보니 사망자와 중상해자가 많아지고 사고를 낸 자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운전자, 피해자와 그가족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대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사회정서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술에 만취되어 운전한 것을 마치 용감한 것처럼 자랑하는 풍조도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로 보아 우리 사회도 차 없이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누구던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고를 내지 않았으나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첫 구속하는 강한 처벌을 하였다. 심야에 춤추듯 대로를 질주하는 음주 운전차량은 살인 흉기이다. (1985년 7월14일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출입기자가 단순 음주운전자 구속에 대해 사회면에 게재한 공익 위해 용서할 수 없어 박스기사 내용중의 한 구절이다.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차선유지와 자각능력, 적절한 제동능력 등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은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3~4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 보다 더욱 엄격하다. 미국(워싱턴주)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고, 캐나다는 사상자 발생 시 10년까지 구류. 운전면허정지를 하며, 스웨덴, 핀란드는 한달간 봉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말레이시아는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함께 일시 구금한다. 어느 나라 건 상습자는 가중 처벌한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술 먹은 사람이나 동석해서 같이 술 먹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겠는가.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명을 잃거나 불구나 난치환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는가. 이제 대리운전비도 술값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몇 푼의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가 음주사고를 내면,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망신을 당하고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아니면 징역을 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전공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종종 묻곤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언제가 호경기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언제쯤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 같나요?라는 식의 질문들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이미 교재에 실린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수출입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 국민이 수출에 매달려 한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수출드라이브 시기는 1960년대이며, 1961년 이후의 무역수지는 1986년도부터 1989년까지를 제외하고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한국수출의 변혁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동시대를 살아온 중장년 세대들에게 과거 노력에 대한 영광이자 잘 살고자 노력했던 치열한 삶의 일부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정지된 것이며, 그 사실의 변화는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낯설기만 한 현재가 부담스러워 적응과 안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며 순환하듯이, 누구나 따뜻한 봄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듯이, 분명 지금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올 것이다.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과거의 영광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듯 다시금 재현하고 그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같이 지나온 국제동향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 다시 신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연일 보도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같이 다시금 보호무역주의이자 미국우선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1930년대 상황에 빗대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살짝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 속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이고, 또한 찾아올 것이다. 예전의 기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노력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광은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글을 써왔으며,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다. 이번 경기일보의 천자춘추 집필위원이 되고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부디 짧은 글로나마 함께 공감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홍승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지난 한 달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된 날이 평균 2.3일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11월 기상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황사 관측일 수는 역대 두 번째로, 최고 기록인 2010년(평균 2.5일)에 근접했다. 이 배경에는 중국 사막화가 크게 작용했다. 11월25~26일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는 저기압 후면 북서 기류를 따라 남동쪽으로 내려와 27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이로 인해 3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황사가 나타났다. 특히 주요 황사 발원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눈으로 덮인 면적도 넓지 않아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이연우기자
여야 5당 대표가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현격한 이견차를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김병준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를 겸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오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선거제도와 예산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나.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이지. 선거구제 논의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군소 정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패키지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3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된다고 큰 난리가 나지 않는다며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거대 양당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 국정을 함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도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동시처리에 대해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안은 나와있으니 결단만 하면 된다고 가세했으며, 이정미 대표 역시 내년 4월에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연말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민기자
독일 교환학생 시절 살던 기숙사 앞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했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된 것을 본 것은 겨울이 끝나가는 3월 초였다.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 보도블록 공사는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맞추고 오차를 측정하는 절차에 맞춰서 하려는 것인지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공사방식이 신기해서 독일친구에게 물으니 한국은 그렇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이렇듯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인지 독일은 적정절차에 따라 잘못을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다.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적정절차모형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발맞춰 자치경찰제 역시 시행되고 있다. 높은 치안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경찰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 중 소지하면서 진술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도입하였으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녹화요청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직무교육으로 88개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시민통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사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역시 발전한 우리나라 경찰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2017년 범죄통계를 보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부분에서 자치경찰을 하는 제주청은 82.3점 비슷한 규모의 울산청은 87.3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신임경찰들도 형법, 형소법, 경찰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공부하여 국민의 인권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치안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경찰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제도와 높은 내부역량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적 순서만 남아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본 보도블록이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이 보도블록처럼 국민의 길이 되어주어야 한다. 김기태 동두천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