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가 방역

9월 연중 최저치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 10월 다시 28%↑

전국의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상가ㆍ오피스ㆍ오피스텔)등 거래 건수는 총 3만 2천567건(신고일 기준)으로 9월(2만 5천379건) 보다 28.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2만 8천714건)에 비해서도 13.4% 증가한 수치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강화되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상가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상가정보연구소는 설명했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만 6천778건으로 전월(1만 2천899건) 대비 30.1%, 작년 10월(1만 4천249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난달 상가ㆍ오피스텔 거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이재명 지사 집무실 압수 수색

국가안보경기회 제41차 안보포럼

[법률플러스] 해고예고 수당의 성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가 근로자인 B를 징계해고한 뒤,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하자, A회사는 B를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뒤, 다시 B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자주 제기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위와 같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심갑보 변호사

비리 농·축협 조합장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중기청,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진출 위해 입점상담회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중기청은 대형유통망 진출기회를 잡지 못해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대형유통망 입점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티몬, GS리테일, 롯데마트, 엘롯데,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에 소속된 MD(Merchandiser)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MD는 유통기업에서 상품개발 기획부터 시장진입까지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임스타즈(imstars.or.kr)를 통해 신청한 기업 중 선정된 기업은 MD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이 밖에도 티몬, GS리테일의 입점 전략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경영전략?수출지원상담, 신한은행의 중소기업지원 자금상담, 아임스타즈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원사업상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우수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없어 고민하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에 이번 대형유통망 입점 상담회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중소기업 실질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해령기자

이제 우리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국적증서 수여식 시범 실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이 27일 귀화허가를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적 실시했다. 이날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사회통합자원봉사협의회장 김춘호(수원FC 이사장) 및 수원청 직원들과 귀화자 가족 등이 참석해 국적취득을 축하했다. 이번 국적증서 수여식은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난 2007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해 국적을 취득한 대만 출신 결혼이민자와, 과거 4번의 국적 취득에 실패하고 5번의 도전 끝에 이번 국적 취득에 성공한 중국동포 A씨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았다. 배상업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최저임금법위반 의혹

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조리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년동안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은 매월 2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매월 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올 해 예산은 총 도비와 시비 포함 23억3천여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11월 말 현재 424개소이다. 시는 내년에는 당초 시비 지원금을 증액시켜 3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17억여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증액예산은 9억4천500만 원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 1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K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하루 3시간을 근무한 조리사의 월 총급여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주 15시간 근무 이상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주당 1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이를 최저임금과 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58만여 원의 임금(18시간x7천530원x4.34주)을 지급해야한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상당수가 조리사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지체 없이 관할부서에 신고하거나 통보해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문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부천시가 어린이집의 경영개선 보다 조리사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면 부천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통장이 아닌 조리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