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비료공장 불법 폐기물 수사 촉구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공장이 지하에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 동안 저장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 80여명 중 10여명이 암으로 숨진 데 이어 10여명이 암 투병 중이다. 대책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토양오염을 조사하던 중에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불법 매립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식당 면적 등을 고려하면 지하 탱크에 저장된 폐기물은 370여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공장 굴뚝 옆과 앞마당에는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이 나왔다며 정확한 매립량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철 대책 위원장은 "그동안 비료공장 안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고 폐수를 무단 살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특히 저장시설이 지하수층과 연결될 수 있는 물결이 확인돼 더욱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용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법당국의 비료업체 수사를 촉구했다.장건 기자

오산대 평생교육원, 겨울학기 수강생모집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채경연)이 2018년 겨울학기(12월~2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취·창업률을 보이는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필두로, 카페메뉴, 홈바리스타, 라떼아트로 이루어지는 전문 과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미래준비형 신중년 적합 직종으로 시니어플래너지도사 과정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해 모집한다. 시니어플래너지도사는 은퇴 후 성공적인 2차 성장을 위한 마인드업 생애 재설계 지도사 양성과정이다. 전문자격과정으로는 메이크업 미용사, 독서심리지도사, 생태미술지도사, 진로상담사, 와인 소믈리에 2급 등이 개설됐으며, 취미교양과정으로 기초영어회화, 팝스잉글리쉬, 천연비누와 화장품, 셀프헤어스타일링, 핸드메이드 가죽공예, 와인 전문가 반이 운영된다. 또 자유롭게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골프 마스터, 탑 테니스 클래스 과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370-2581~4),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평생학습원 채경연 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유수한 교수진들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안산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안산시가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258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청 내의 단원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뿐 아니라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신재학 강사가 맡아,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 그리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정미선 직장남여연구소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성폭력 관련 제도와 실무 사례를 배울 수 있어 뜻 깊었고 아동 학대 실태를 알게 돼 마음이 아팠다”며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질문을 이어가는 등 열의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행복과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동의 목소리를 잘 듣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고양시 덕양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시행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그동안 토지분할에 불편을 겪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연장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는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덕양구 화전동 소재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본 법은 한시법으로서 지난 2012년 시행돼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기간 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