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 2만754건…작년보다 21%↓

지난달 경기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754건으로 작년 동기(2만 6천258건)보다 21%, 5년 평균보다는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월 도내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5만 2천99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5천9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7%,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했다. 1∼8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56만 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감소했다. 8월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4만 5천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천453)보다 5.1%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4.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8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 2천89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3.3% 줄었고 연립·다세대는 1만 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했다. 1~8월 누계 아파트 거래량은 36만 9천912건으로 작년보다 12.2%, 연립·다세대(11만 3천728건)는 15.4%, 단독·다가구(8만 3천387건)는 13.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20% 이상 싼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조사를 한 결과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4만 3천614원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형마트는 평균 31만 252원으로 전통시장보다 6만 6천638원(21.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23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채소(43.8%), 육류(23.0%) 수산물(20.7%) 등 순으로 전통시장이 가격우위를 보였다. 쇠고기(탕국용·600g)의 경우 전통시장은 2만 5천803원으로 대형마트(3만 7천304원)보다 30.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다짐육·600g)도 전통시장이 6천993원으로 대형마트 9천448원보다 26.0% 차이가 났다. 시금치와 고사리도 각각 37.3%, 60.9% 전통시장이 저렴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개인할인(5%) 금액을 늘리고 다음 달 31일까지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김흥빈 이사장은 “매년 오르는 물가로 우리 가계의 고민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추석에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못돌려받는 착오송금액 1천억원 넘어…구제 길 열린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앞으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일어나도 예금주와 연락이 안되거나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하면 금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18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 피해자, 금융회사 착오송금 업무담당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17년 은행권에서 9만2천 건의 착오송금(2천385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에서 5만2천 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천115억 원)됐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천 건의 착오송금(2천930억 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6만 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됐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고, 착오송금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 원~1천만 원이다.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즉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 건(20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천 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