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에세이] 여름의 얼굴

소비자보호, 은행·카드 양호…국민은행, 신한생명 우수등급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51개사(전체의 77.3%)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전년(45개사, 70.2%) 대비 소비자보호실태가 개선(7.1%P↑)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 13개, 생보 18개, 손보 11개, 카드 7개, 저축은행 7개, 증권 10개 등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총 10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평가부문(총 10개)별로 평균 51개사(전체의 77.3%)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전년(45개사, 70.2%) 대비 개선(7.1%P↑)됐다. 실태평가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과 민원에 대한 ‘자율조정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민원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되고 자율조정 성립이 늘어났다. 지난 3년간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로 제도·절차·시스템 등 인프라는 대부분 갖춰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은 일부 미흡했고 민원의 해결·관리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는 대체로 양호하나, 민원 억지 노력 등 사전예방적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카드가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은행은 전담조직·인력,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보호협의회 역할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확대했다. 카드는 단순 불만까지 청취하기 위해 고객접점 채널을 확대하고 민원예방에 활용하는 등 민원감축 노력을 강화했다. 생·손보사는 전년대비 지속 개선 중이다. 해피콜 및 녹취검수 등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자율조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평가대상민원이 감소했다. 증권사·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적고,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계량부문의 평가결과가 양호했다. 회사별 평가를 보면 10개 부문 모두 ‘양호’ 이상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보, SBI저축은행 등 총 8개사다. 또, 9개 부문 ‘양호’ 이상 + 1개 부문 ‘보통’은 총 17개사다. 이번에 신설된 ‘우수’ 등급은 국민은행,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획득했으며, 우리은행,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DB손보, 악사손보, 현대카드, KB증권(이상 7개사)은 2개 부문에서 획득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등급 산출 및 상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추진 예정이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부 앞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1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수원시 고등학생 대상 진로ㆍ 금융 교육 기부 및 장학금 전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수원정보과학고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캠코 경기본부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자신의 학창시절과 입사경험을 토대로 한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에 대해 강의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용교육과 맞춤형 NCS 자기소개서 특강도 진행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기회를 제공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특히 장학금 100만 원을 학교에 기탁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업해 매년 수원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미래의 희망인 고교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부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경제지식 확립을 위한 신용교육은 물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추진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인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인천 서구가 지난달 30일 구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 구청장 취임을 맞아 총 5개 분야 45개 항목의 공약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해 구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재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의 해방(환경), 사통팔달 신교통중심 서구(교통),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상생),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 문화도시 서구(교육), 소통과 상생으로 함께 잘 사는 서구(소통) 등 5대 분야이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 검토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 간 연계사업들은 사업의 주관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9월 중 확정한 후 분기별로 공약사항 분석과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다. 이재현 구청장은 보고회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향에 따른 사업추진과 부서별 연계사업들의 주관 및 협조체계를 명확히 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하대, 이달 10~12일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인하대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전체 입학정원 3천789명 중 3천128명을 선발한다. 10명 중 8명은 수시로 입학하는 셈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학교장 추천전형 신설이다.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범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을 도입했다. 국가보훈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 보다 23명 늘렸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인하미래인재전형은 모두 963명을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자격을 넓혀 해외고교 출신학생을 제외한 국내고(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재외한국학교 출신학생 등이 지원 가능하다. 졸업생도 포함된다. 인하미래인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종합평가와 면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한 활동,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각 학교 별로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한 학교장추천전형은 모두 286명을 선발한다.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서는 증빙서류로만 활용한다. 면접 없이 서류종합평가 100%로 뽑는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고른기회전형은 지난해보다 23명 늘어난 133명을 모집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입학 등록률이 증가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인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접이나 수능최저 없이 서류종합평가 100%로 뽑는다. 700명을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을 100%를 반영해 선발하며 수능최저도 충족해야 한다. 교과성적은 학년별 가중치를 20:40:40으로 산출한다. 과목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우수자는 논술고사 70%, 교과 30%를 합산해 전체 564명을 모집한다. 특히 지난해 폐지했던 의예과 논술고사를 부활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의예과 논술고사 문제는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수학과목에서만 출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의예과에만 적용된다. 논술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 과정에 내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전형은 올해 면접을 없앴다. 특기실적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한다.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신 특기실적이 중요하다. 24명을 뽑는다. 스포츠과학, 디자인융합, 연극영화 등 6개 분야에서 70명을 선발하는 실기우수자전형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 올해 의류디자인 분야를 포함했다. 김현정 인하대 입학처장은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소폭 감소했지만 각 전형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인원을 조정했다”며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충실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동구, 납세자 보호관 운영

인천 동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 ‘인천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세무부서의 과세자료 열람과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세무부서에 시정과 중지요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려워 말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