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11월부터 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국방부가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결국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0개월 동안 한 달에 3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으로 이들은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역일이 앞당겨진다. 복무기간 단축을 입대자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ㆍ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이 너무 빠를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입대를 미룰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강해인 기자

드루킹 인사청탁 실체 밝혀지나… ‘경공모’ 변호사 2명 참고인 조사

‘드루킹’ K씨(49)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인물인 변호사 2명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A변호사와 B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드루킹과의 관계 및 인사청탁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A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B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각각 추천했다.드루킹은 B변호사 추천이 무산된 뒤 지난 3월 메신저로 김경수 의원에게 2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평소 관계가 깊지 않았던 인물을 인사 추천했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고 두 변호사를 상대로 이들이 경공모를 알게 된 계기, 드루킹과 친분관계, 경공모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공모 회원 등급제도를 비롯한 운영 방식 전반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드루킹이 두 사람을 추천하기 전 이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김 의원을 통한 인사추천 관련 내용을 드루킹으로부터 들었는지,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 측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카페 회원 등으로부터 아이디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도 애초 상대방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 불법적 용도로 썼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CCTV 단 1대도 없는 ‘깜깜이 어린이집’… 학부모 불안

지난 2015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인천에서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365곳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은 6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군구별로는 남구 소재 어린이집이 3곳, 부평구가 2곳, 서구가 1곳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 동의서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6곳의 어린이집은 모두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경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통상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에게 CCTV 설치 동의 여부를 물어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온 학부모의 경우 새학기에 결정된 다른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 즉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CCTV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새학기가 시작될 때 부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주부 A씨(29)는 “CCTV가 설치되길 원해도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중간에 강력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겠느냐”며 “어린이집 특성상 말도 못하는 영유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종일 아이를 봐야하는 교사 눈 밖에 날 행동을 할 학부모가 어디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받게 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관할 구청 등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공천헌금’ 前 남양주시의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에게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받은 A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주고받은 돈도 5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고, 1심에서도 양형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 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김승수기자

노랗게 만개한 유채꽃

경기도 유인도서 합동소방훈련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고르는 아이들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