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100%로 규제…가계대출 확대 제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권에도 타 업권과 같은 예대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 시 가중(130%)해 반영하고, 정책성 금융상품은 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은 은행 100%, 상호금융 80∼10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대율의 값은 ‘대출금(총여신) ÷ 예수금(총수신)’으로 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9~2010년 동안 80% 수준이었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 75.2%까지 하락하다 계속 상승했다. 2017년 들어 100.1% 수준까지 올랐다. 저축은행권의 전체대출금은 지난 2013년 29조1천억 원에서 2017년 51조2천억 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기준 예대율 10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34개, 12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도 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증가를 제한하고 업계 전반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조기에 막고자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손보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저축은행권 예대율은 ‘(일반대출 X 100%) + (고금리대출 X 130%) - 정책자금대출’의 값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된다. 사잇돌·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한다. 규제는 업권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19년 유예기간을 부여 후 규제 비율을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 방침이다. 규제 도입으로 인해 2020년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천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리경찰서, S.O.S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구리경찰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ㆍ경 ‘S.O.S’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O.S 신속 대응 시스템은 아동ㆍ장애인ㆍ치매노인 등 실종사건 발생시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골든타임을 확보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치안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공동체치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구축하게 됐다. 운영방식은 지구대ㆍ파출소 관할을 구역별로 나눠 그 지역사정에 밝은 상인, 경비원 등 주민 총 80명을 S.O.S 수호천사로 위촉하고, SNS(카카오톡) 등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경찰과 수호천사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속 실종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S.O.S 수호천사에게 실시간으로 전파ㆍ공유함으로써 실종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호천사와 주기적으로 접촉해 시스템운영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발전 개선시키고, 주민 요구사항과 치안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치안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변관수 서장은 “S.O.S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 참여를 높이고, 미아ㆍ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민ㆍ경 협력치안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