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련 법안인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ㆍ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ㆍ타월ㆍ마른 티슈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지정된 19종 제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ㆍ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권재민 기자
2018-04-18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