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리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올해 첫 기획전 ‘구조의 건축’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장안문과 팔달문 사이 왕이 지나던 길 옆에 있다. 미술관 배경이 이렇다보니 수원 화성을 주제로 한 전시는 자칫 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6월 10일까지 열리는 구조의 건축은 수원 화성 건축이 지닌 구조와 가치를 현대 시각에서 새롭게 상상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수원 화성은 올해 축성 222주년을 맞았다.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명성 뿐만 아니라 동양 성곽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구조의 건축은 그동안 수원 화성이 쌓아온 이야기에 간삼건축, 김기조, 김억, 남기성, 산업예비군, 양정욱, 윤제호, 이명호, 정이삭 등 참여 작가들의 상상력을 덧붙였다.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1부 전시는 수원 화성과 사람의 관계를 조명한다. 먼저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된 정조의 꿈 수원화성영상을 볼 수 있다. 이서진의 나레이션으로 수원 화성 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호의 문화유산#3-서장대,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남기성의 먼지연작, 양정욱의 설치작품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김억 수원화성(서장대) 등 1부 출품작은 개인의 삶을 살펴보며 건축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제2전시실에서 펼쳐지는 2부 전시는 이번 기획전의 의도를 잘 담고 있다. 수원 화성의 혁신성과 예술성을 현대로 끌어 왔다. 윤제호의 사운드미디어아트 작품線 III LINE (for structure)은 팔달문과 장안문에서 패턴을 따왔다. 과거에서 가져온 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규칙과 불규칙, 반복과 비반복 등으로 보여준다. 또 조선 재례악 소리를 일부분 가져와 반복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점으로 사용한다. 김현준, 유화수, 이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산업예비군은 ‘오늘날 거중기와 발차를 다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실제 작동하기도 하는 작품은 현재 사용되는 기술과 재료를 이용해 과거 거중기를 재현했다. 작품은 노란색이 돋보여 전시장 속에서 위트를 더해주는 느낌이다. 정이삭의 적층의 벽은 화성을 축조한 기본 기법인 ‘쌓는’ 방식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나무로 빽빽하게 쌓은 모양은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군사시설물이지만 아름답기로 정평 난 수원 화성의 예술적 기능에 주목했다. 전시장 공간을 분할한 가벽 또한 쌓은 나무다. 수원 화성 성벽을 시각화했다. 전시 포스터 글자는 화성 편액에 있는 한자에서 부분부분 가져와 흥미롭다.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김기조가 선보이는 타이포 그래피다.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손의연기자

경기체중, 3.1절기념 경기도꿈나무 단축마라톤 남녀 중등부 패권

경기체중이 3.1절 기념 제37회 경기도꿈나무 단축마라톤대회에서 남녀 중등부 5㎞ 단체종합 우승을 휩쓸었다. 경기체중은 25일 수원종합운동장을 출발 주변도로를 달린 남중부 5㎞ 단체종합서 51분30초로 광명북중(52분30초)을 1분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중부 단체종합서도 59분54초를 마크해 부천여중(1시간02분22초)을 가볍게 제치고 패권을 안았다. 또 남녀 초등부 3㎞ 단체전서는 하남 신장초와 용인 서룡초가 각각 36분44초, 39분56초로 정상에 동행했고, 고등부 10㎞는 경기체고 남녀가 각 2시간15분05초, 2시간39분54초로 나란히 우승했다. 각 부별 개인전서는 남녀 초등부 3㎞ 이인서(군포 금정초)와 주지연(과천 문원초)이 각각 11분30초, 11분48초로 정상을 차지했으며, 중등부 5㎞ 남녀는 이범수(광명북중)와 최연우(경기체중)가 각 16분20초, 19분06초를 마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 10㎞ 개인전서는 박종학(31분45초)과 임지수(38분26초ㆍ이상 경기체고)가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초등부 주지연, 중등부 이범수, 고등부 박종학은 각 부별 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오형일(서룡초), 김춘식(경기체중), 전휘성(경기체고)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황선학기자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신탁사로부터 공매 취득 토지서 오염 발견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할까?

A는 소유 토지에 관하여 B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신탁사는 신탁 받은 토지에 관해 입찰을 실시했고 C회사가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C회사는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B신탁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신탁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 및 C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B신탁사)은 위 토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포함했다. 그런데 C회사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부과받아 막대한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경우 C회사는 면책조항에도 B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할까. 해당 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B신탁사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둔 공매공고에 공매부동산 입찰가격 등만을 추가로 기입해 공고했고, 낙찰자로 선정된 C회사와 미리 마련해 둔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규정에 관해 개별적 교섭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 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약관에서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법원은 위 면책조항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에야 알 수 있는 오염토양 등의 하자에 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매도인의 면책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토양오염(유류, 중금속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