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밝히는 차준환의 연기

법원, “소주로 입 헹궜다는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판결

소주로 입안을 헹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호흡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다. 이후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단속 때 정신이 없었다”며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단속 후 30분 안에 채혈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경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치주질환 염증 민간요법 치료 때문에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헹궜고 그 수치가 단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채혈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A씨의 채혈된 피를 감정한 결과,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 감소하는 일반적인 사실에 주목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A씨의 채혈된 수치는 0.02∼0.075% 감소한 0.109∼0.054%로 측정됐어야 한다고 판단,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빅토르 안, 평창올림픽 출전 결국 무산돼…CAS “러 선수들 항소 기각”

마지막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던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33)이 결국 평창에 못오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선수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오늘 CAS 위원회는 러시아 선수 32명이 지난 6일 낸 제소를 기각했고, 지난 7일 제소한 선수 15명의 요청도 기각했다”며 “이 선수들은 IOC가 평창올림픽 출전을 제한한 결정에 반발해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달 러시아가 제출한 평창올림픽 참가 희망 선수 명단 500명 가운데 도핑의혹을 받고 있는 빅토르 안을 포함, 111명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결국 선수 169명만 평창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내보내기로 한 상태다. 그러자 빅토르 안 등 참가가 막힌 선수들이 IOC의 결정에 반발해 최근 CAS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 제소를 했었다. 빅토르 안은 지난달 26일 IOC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타이틀 획득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어떤 구실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브 사무총장은 “IOC는 도핑 규정을 충족하는 선수만 초청하겠다고 했다”면서 “CAS는 IOC가 이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인정했고, (선수들은) IOC가 부적절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