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PK골' 신태용호,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와 1대1 무승부…2경기 연속 무패행진

신태용호가 유럽의 ‘복병’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세르비아전에서 후반 13분 이뎀 랴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3분 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시켜 1대1로 비겼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0일 콜롬비아전 2대1 승리에 이어 1승 1무로 11월 A매치를 마쳤다. 대표팀은 경기초반 세르비아의 튼튼한 중원과 브니슬라브 이바노비치가 버틴 수비벽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오히려 전반 26분 아크 정면에서 기성용이 반칙을 범해 프리킥을 허용했고, 키커로 나선 랴이치의 대포알 같은 슈팅을 골키퍼 조현우가 몸을 날려 왼손으로 쳐내며 한숨을 돌렸다. 전반 볼 점유율에서 61% 대 39%로 세르비아를 압도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던 대표팀은 후반들어 세르비아의 역습 한 방에 무너졌다. 후반 13분 역습 상황서 사비치의 패스를 받은 라이치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대표팀은 곧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16분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온 순간, 부코비치가 구자철을 살짝 밀었고, 이를 본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직접 나선 구자철이 침착하게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신태용 감독은 후반 24분 임무를 완수한 구자철을 빼고 이근호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대표팀은 경기막판 손흥민의 슈팅이 잇따라 불을 뿜었지만 세르비아의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김광호기자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영통구 이의동 일원 내년 9월까지 진행

수원시는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원박물관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박물관지구’ 사업대상은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 일원으로 총 100필지(59만 1천991㎡)이며, 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됐거나 구 경계에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조정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다.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져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관기자

“상수도료 체납땐 공급 중단” 市, 20만원 이상 체납액 26억 달해… 강력 대처

수원시가 상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바꿔 강력히 대처한다. 시의 상수도요금 20만 원 이상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체납액 자료(11월7일 기준)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1천889명으로 체납액 합계가 26억 1천38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30만 원 이상 체납액은 24억 8천294만 원(95%), 50만 원 이상은 22억 8천144만 원(87.3%)으로 집계됐다.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1천만 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건수 3회 이상)는 31명으로, 무려 9천880여만 원(체납건수 11회)을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초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목욕탕 등 영업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장기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공급 중단·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우선 해당 가구·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가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수도가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우려해 그동안은 납부독려 위주로 징수활동을 해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불량 체납자’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