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에 법의 허점을 노린 기반시설 없는 다세대주택이 난립하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12면) 시가 난개발 방지를 막겠다며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역으로 뒤늦게 지정,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덕양구 관산동, 일산동구 성석동 등 20여 개 동 수십㎢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성장관리방안(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지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개발 시 최대 건폐율 10%와 용적률 25%,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와 복합, 공업 지역을 구별해 입지 가능 시설을 결정하고, 개발 행위자에게 주변에 다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면 최소 너비 6m 이상의 차량 교행 도로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발 시 공원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공동시설 조성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뒤따르는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이미 난개발이 한창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 설정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덕양구 관산동, 일산동구 성석동 등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 대부분에는 법의 맹점을 노린 기반시설 없는 다세대주택이 난립하고 있다. 덕양구와 일산동구 등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여 동의 다세대 주택이 신규 사용이 승인됐고, 기존에 있던 다세대주택과 공사가 한창인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 동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안팎에서 성장관리방안 시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4층 이하, 1개 동 660㎡(200평) 이하인 규정에 맞는 다세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시 편의시설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허가받아야 하는 주택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대부분 지역에는 연계된 시설 없이 다세대주택만 덩그러니 신축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을 늦게나마 시행했지만, 이제라도 철저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추가적인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1-0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