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서 규모 5.6 인공지진…6차 핵실험 감행한듯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이 유력한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12시 36분경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으며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도 이날 오후 12시 36분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지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0㎞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공지진은 파형 분석상 S파보다 P파가 훨씬 큰데, 이번 지진이 그런 특성을 보인다"며 "그동안 핵실험을 한 지역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도 이날 북한에서 지진파를 감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재현 멀티골’ 수원FC, 8경기 만에 올린 승전보

프로축구 수원FC가 서울 이랜드를 꺾고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수원FC는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28라운드 홈경기에서 2골을 올린 신예 공격수 모재현의 활약에 힘입어 서울 이랜드에 3대1 승리를 거뒀다.지난 7월10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 승리(1-0) 이후 7경기 연속 무승(2무5패) 부진에 빠졌던 수원FC는 8경기 만에 승점 3을 추가해 6위(승점 34ㆍ8승10무10패)로 올라서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특히, 지난달 26일 조덕제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1승1무를 기록, 정신력으로 한 층 더 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수원FC는 전반 초반 선제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19분 이승현의 오른발 슈팅을 서울 이랜드 골키퍼 김영광이 가까스로 쳐냈지만 문전에 있던 모재현이 헤딩슛으로 프로 데뷔골을 터트렸다. 수원FC는 모재현의 선제골로 앞서나가는듯 했지만 전반 39분 상대 알렉스에게 오른발 슛을 허용해 전반 을 1대1로 마쳤다. 전열을 재정비한 수원FC는 후반 시작과 함께 짧은 패스를 활용한 빠른 측면공격으로 기회를 엿봤고, 후반 18분 선제골의 주인공 모재현이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켜 2대1로 앞섰다. 기세가 오른 수원FC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상황에서 백성동이 골키퍼를 앞에두고 때린 감각적인 오른발 슛이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자축했다. 한편, 성남FC는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박성호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두고 4경기 연속 무패행진(3승1무)을 질주했다.홍완식기자

가평경찰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평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년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