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 방문단, 화성중 자율선택급식 견학

일본 히로시마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한국의 선진적인 학교급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4일 화성중을 방문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화성중을 찾은 일본 방문단은 로컬푸드 식재료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 상황 등을 견학했다. 일본 방문단은 화성중 급식조리실을 견학하고, 급식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하고 배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교급식을 체험하고 급식 및 배식현장 둘러본 방문단은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과 급식자동화기기 도입 등에 대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화성중은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배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아 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자율선택급식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2023년 7개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의무가입도 64세 상향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선 2025년 법률을 개정해, 2026년 예산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행 33만 5천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동네 일꾼] 김태흥 의왕시의회부의장, “내손2동 복지로,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내손2동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일 의왕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내손2동 복지로는 지역주민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의왕시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언급하고 도로 인프라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을 통해 주요 도로망을 확장하고 교통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생활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주민편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손2동 ‘다’구역과 ‘라’구역의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상업지구와 주거지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은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동료의원들과 의왕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주민의견 반영, 환경문제 사전검토,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협력, 임시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항공권 취소했는데 위약금만 126만원···외항사 소비자 피해 증가

#1. A씨는 지난 4월 외국항공사인 B사를 통해 9월행 서울-푸꾸옥 왕복항공권 7매를 768만917원에 구매했다. 구매 다음날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B사는 구매대금의 15% 가량인 12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다. 이에 A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B사에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 C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귀국하기 위해 D외항사의 항공편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 결항 통보를 받았다. C씨는 D사를 통해 대체항공편을 제공받아 다음날 귀국했으나 최초 항공편의 명확한 결항 사유와 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고 D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외국 항공사(이하 외항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대비 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국내 항공사(1.2건)의 약 3배 많은 수치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천863건으로, 이중 국내항공사가 1천440건, 외항사가 1천243건을 차지했다.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41.8%인 520건이 외항사 6개를 상대로 이뤄졌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엣젯항공의 비율이 14.9%(185건)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8.3%(103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1%(89건), 필리핀항공 4.7%(59건), 에티하드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3.5%(42건)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60.6%·315건) ▲항공편 결항 및 지연(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3.3%·17건)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외항사 이용 시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정 확인 ▲항공권 구매 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 확인▲위탁수하물 인도 뒤 파손·분실 여부 확인 ▲사후분쟁 대비 사진·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