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하남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하남)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의 보좌관 K(47)씨와 하남시의원 K(57)씨도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 SK건설이 발주한 2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 E&S에 이 의원이 몸 담고 있는 향우회 소속 지인을 채용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SK E&S가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K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의원 K씨도 SK E&S로부터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에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 5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K E&S 전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B씨(52) 등 3명도 이 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때마다 협조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다른 사건의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7일까지 이 의원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권혁준기자

바른정당, '김상곤 송명무 장관 임명' 표창장 논평으로 비꼬아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옥동자, 김 장관·송 장관 임명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장관답지 못한 장관’이 무엇이고, 부적격 인사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두 분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한다”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표창장의 내용을 “김 장관·송 장관, 두 사람은 논문표절, 음주운전 은폐, 방산비리 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의 주역으로서 국회의 부적격 의견과 국민의 반대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안면몰수와 버티기로 장관에 임명돼 문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기 드문 양심으로 자진사퇴를 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좀 더 ‘나라다운 나라’에서 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인사 5대 원칙 위반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국민들조차 반대하는 김·송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는 소신과 몰염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철민, 포괄적 성격의 FTA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통상협상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익과 경제 등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통상협상 및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