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공교육 환경 즉각 개선하라”

인천 강화 등 섬 지역 중·고등학교가 교사들의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혀 공교육의 질이 그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면 5월 26, 27, 28일 연속보도)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지역 공교육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화군 의회는 최근 강화지역 공교육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인천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등에서 보장한 교원의 적절한 배치 등 도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섬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강화지역 중등교원과 중·고교 학생, 학부모들은 강화 등 섬 지역 중등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도서지역 가산점 축소 등으로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해 왔다. 입시지도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교사들이 내신전보(희망전보)를 통해 지역을 떠나면, 이들의 빈 자리를 신규교사들이 채워 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입오는 신규교사는 1년만에 내신전보로 도심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시내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강화 등 섬 지역 학교를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강화 등 섬 지역 우수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들의 지적에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자 결국, 군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강수를 둔 것. 군 의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강화 등 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으로 보장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동·주영민기자

박남춘·윤관석의원 소비자연맹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전체 2위 성적으로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10위권 내 진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간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최다법안발의(대표발의 43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100%, 우수한 국정감사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더 잘하라는 격려와 성원이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의정 활동 5년 동안 우수 국회의원 32관을 달성하게 됐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신 남동구민과 지지해주시는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늘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하며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 히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주권선대위원회 대변인단의 사령탑인 공보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성인지 정책 강화

인천시는 ‘2017년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성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성인지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중점 추진 사항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 추진’과 ‘홍보사업 및 3년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부서 1과제 이상 분석평가 실시’,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40% 이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위원회, 시민모니터링단 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성인지 기능 보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배려주차장, 무장애 보행로, 범죄예방환경설계, 남·녀 화장실 유아동반시설 설치 등 개선사항을 파악한다. 내년부터는 산하 기관에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2019년까지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성인지 기능보강을 완료한다. 시는 오는 28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열어 예산사업 및 특정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심의를 한다. 다음달에는 확정된 과제를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명품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통해 ‘양성이 행복한 성주류화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2017 인천청소년 경제 대축전 ‘경제야 놀자’ 성료

[경기일보·LH인천본부 공동기획-행복이 샘 솟는 우리집] 7.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고교졸업ㆍ만18세가 돼 자립할 때, 소년소녀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LH가 8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고, 이자부담도 월10만원 내외로 적구요”“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소한지 5년 이내면 되고, 만23세까지 사용가능 해요.보호시설장 추천제도도 폐지됐고, 구청에서 확인하면 되어요. 전세금 지원은 3회 갱신, 총 6년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휴일인 3일 토요일 오전 인천시사회복지회관 6층 교육장.LH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수종) 주거복지사업부의 20~30대 젊은 직원 3명은 30여명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고교졸업 후 2월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한다.그러나 이들 퇴소한 청소년들이 거주할 공간이 쉽게 마련되기 어렵다.이같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LH의 주거복지제도(소년소녀전세임대, 사회초년생지원 등)를 적극 알리자는 취지로 대화자리를 마련한 것.이 상담회를 LH에 요청한 인천시아동복지협회(회장 우치호)의 임정민(29) 대리는 “예비퇴소생부터 퇴소한 아이들까지 직접 불렀어요.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라고 말했다.휴일인데도 선뜻 대화에 응한 LH인천의 이승헌 차장,백종순 과장, 박수영 주임은 이들과 2시간 동안 깊은 말을 나누었다. 이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많은 주거복지지원제도가 있지만 아직더 연구해서 늘려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요”라고 말했다.또 “전세금, 이율 등의 단어가 낯선 아이들이어서 한번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더욱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호시설 아동이 만 18세에 자립할 때 1인당 300만~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 LH제도와 함께 큰 도움이 된다.김신호기자

푸드트럭에 기업·상품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일반 기업 등 타사광고를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한정돼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광고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한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등은 사용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