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안전 먼저인 도시 건설” 화성시의회, 지역현안 시정질문

화성시의회는 25일 오전 제16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오문섭 의원(바른정당)은 “화성시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 이의 관리현황에 대해 말해달라”며 “지역 내 옹벽 및 절토면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용환보 의원(자유한국당)은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및 회센터 운영 관련 불법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한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외 보유잔여토지 현황과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은 “동탄ㆍ향남ㆍ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비 대책 등을 말해달라”며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 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인석 시장은 “미래형 통합 안전시스템 개발 등 안전도시 화성 프로젝트를 통해 화성의 옛 이미지를 벗고 사람과 안전이 먼저인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궁평항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중으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대답했다.이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재일 의원(자유한국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복선전철사업 향남구간을 지화하 해줄 것과 교각공사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화성=박수철기자

국민안전처,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27일 실시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오는 27일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는 육상에서 이뤄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상이한 조건으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 단체에서 관리해 왔다.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자격 취득이 이뤄지고, 일부 민간단체의 강사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관련 법령인 자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해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 하게 됐다. 이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전국 7개소(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창원, 대구)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민간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 되고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험은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286명 중 240명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1일이며,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에서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