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관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굴뚝, 공사장 현장,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팀장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1개조에 3명씩 3개조로 구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점검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상태 확인, 연료 황 함유량 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공사장 날림먼지 현장 방진벽, 방지망, 세륜기, 덮개 시설 설치 여부, 불법소각 농촌 등 폐비닐, 생활쓰레기 및 폐자재 불법소각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공사장 날림먼지와 관련 형사고발 12건, 과태료 9건, 불법소각 계도건수 6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로의 먼지 주범인 경유 자동차 574대를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를 126대에 설치한 바 있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관청 점검뿐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 분야를 넓혀 이번 3대 핵심 현장에도 현장 투입, 불법소각은 홍보를 병행하여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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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구 기자
2017-04-1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