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임 부시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구리시가 전임 부시장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말 이성인 전 부시장(현 의정부시 부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시장은 전임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지난 2015년 12월10일부터 이듬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다. 구리시는 당시 이 전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임에도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을 대표로 한 고소장에는 “이 전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며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은 현 시장이 퇴임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기간을 초과해 승진 인원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권한대행 중인 지난해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는데 구리시가 형사벌까지 주려고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자부 지침은 선출직에 해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는 만큼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하지은·조철오기자

고양,덕양구보건소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접종 당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브라질 여행 시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국가 여행 시 예방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황열은 매개모기에 물리거나 수혈·주사바늘 등 혈액을 통한 황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및 열대 남아메리카에서 풍토적 또는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72명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40명에 이른다. 특히 황열은 브라질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브라질 여행으로 인한 황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브라질 여행 시 출국 10일 전까지 황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현지를 방문했을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황열을 주의해야 할 브라질 지역은 ▲미나스제라이스 주 ▲이스피리투산투 주 ▲바이아 주 ▲상파울루 ▲고이아스 주 ▲마투그로수두술 주 등 6곳이다. 또 브라질 여행을 다녀온 자는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 의심 증상 발생할 경우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황열 예방백신 접종기관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및 26개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내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등이며, 예방접종 시 여권과 수입인지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황열은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브라질을 포함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접종 받아야 한다”며 “현지에서는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031-8075-4059)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