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day]민주-국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초읽기 속 주도권 경쟁

탄핵안 제안설명 신경전…. 정 의장이 국민의당으로 중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막판까지 탄핵정국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두고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인 이춘석 의원이 할지,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할지를 두고 맞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맏형’인 제1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국민의당 손을 들어주며 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민주당이 해서 이번엔 우리 당이 할 순서”라며 “민주당이 중요 사안이니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이는 관례를 깨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정당 규모와 정치적 비중이 다르고, 자신들이 탄핵 추진과정에서 ‘야당 맏형’ 역할을 해왔다면서 국민의당 주장을 일축했지만, 의장 중재에 따라 제안설명을 양보하게 됐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과 더불어 앞장서서 원칙을 갖고 (탄핵 추진에) 꾸준히 임해 왔고 민주당이 야당 맏형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을 두고도 서로 “우리 당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은 자당 발의안에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추가 고려사항으로 적시돼 있었고 민주당 발의안엔 세월호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후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를 넣자고 뒤늦게 결정해 추가됐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이에 다른 야당들과 탄핵소추안 협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관철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당이 탄핵안 표결을 코앞에 두고서도 티격태격하자 야권 내에서도 가결에 힘써야 할 때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 1.6% DMZ에 멸종위기종 41% 산다

비무장지대(DMZ)에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비롯한 총 4천873종의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40여 년 동안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를 지도화해 생물종 목록 등을 포함한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종합보고서는 1974년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 종합학술조사’ 이후 여러 기관에서 20여 회에 걸친 다양한 조사를 종합, DMZ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DMZ 일원에는 식물(1천854종), 포유류(43종), 조류(266종), 양서ㆍ파충류(34종), 육상곤충(2천189종), 담수어류(136종), 저서무척추동물(351종) 등 7개 분야에 총 4천873종의 야생 동ㆍ식물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ㆍ사향노루ㆍ반달가슴곰ㆍ수달ㆍ붉은박쥐 등 포유류 5종, 흑고니·노랑부리백로ㆍ저어새 등 조류 9종, 수원청개구리(양서류)ㆍ흰수마자(담수어류) 등 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루미, 사향노루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DMZ 일원에서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식물 15종, 포유류 6종, 조류 34종, 육상 곤충 3종, 양서·파충류 5종, 담수어류 10종, 저서무척추동물 2종 등 총 75종 등도 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바다에 살고 있는 어류, 해조류 등은 제외됐다. DMZ 일원의 면적은 1천557㎢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인 식물, 포유류 등 7개 분야의 종수 4천873종은 같은 분야의 한반도 생물종(2만 4천325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7개 분야의 222종(전체 246종)의 약 41%인 91종이 DMZ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는 전체 61종의 70.5%인 43종이 살고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DMZ 일원의 생태계 종수가 풍부한 것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야생 동식물에 안정적인 서식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DMZ 일원의 생물종 현황의 데이터베이스(DB)를 더 정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중전화 7만대에서 4만대로 줄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2014년 손실보전금 133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2014년 3월)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및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 대수는 약 7만대로(2015년)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돼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돼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다음 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운영 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2017년 3월) 등을 거쳐 2015회계연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D-day]새누리 친박-비주류, 탄핵 표결 당일까지 ‘티격태격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9일 당일까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강력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이라며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많은 조사과정을 거친 뒤에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판결 정도의 법원 판결 후에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최고위원도 오후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5분발언용으로 준비한 원고를 소개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반문하며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의 효력마저 정지시켜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 반면 비주류인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대통령이 반박을 한다든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반대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 번의 담화가 있었지만 모든 잘못은 단순히 주변관리가 잘못돼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인식이 결여된 말을 했다”며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게이트가 아니라 명확한 헌법 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반헌법적이고, 반원칙적이고, 반법률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이 대표처럼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새누리당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수사가 안 끝났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게 변명사유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보수의 생명은 책임감과 도덕성이다. 동료 의원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합당한 제재를 가할 때 새누리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국면을 모면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살아 날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으로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면서 “우리당이 살아날 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 D-day]여야, 탄핵 표결 이후 정국 수습 한 목소리

여야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정국수습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브리핑을 통해 “광장의 민심도 국민의 선택도, 이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와 정치권이 헌법을 존중해 이끌어내라는 것이다”면서 “탄핵 이후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당연히 헌법질서에 따라 정국을 관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당도 ‘대통령 즉각 사임’ ‘국무총리 탄핵’ 등과 같은 초헌법적이고 과격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협박’일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대선을 고려한 위헌적 구호나 정파적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헌법을 존중하고 혼란을 수습하라는 국민적 함성과 열망을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정국이 수습되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성숙한 자세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의 불안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침탈당하지 않는 나라, 사인과 부역자들이 농단하지 않는 나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정치인 모두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는 충분히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께 실망만 안겨 드렸다. 희망찬 미래를 보여 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항상 임기 말 부정부패와 추문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 참여가 아니라 국민에게 외면 받는 정치를 보여드렸다”고 자성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만의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나쁜 정치를,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사업허가 로비 명목 금품받은 국민권익위 전 간부 징역형

부동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공무원이 재직 당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5부 강윤희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권익위 전문위원 L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피해자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L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지난 20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L씨에게서 5천만원을받은 데 이어 2010년 4월 부체도로(보조도로) 개설 허가 로비 명목으로 L씨에게서 또다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5천만원 수수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L씨(49)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