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시민들과 탄핵 가결 위한 국회 인근 천막농성 벌여 9일 오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민 200여명과 함께 지난 8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권 표결에 앞서 야권 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탄핵을 주도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40여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 시장과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농성을 시작했다. 최 시장은 “탄핵소추권이 부결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경제·안보 위기가 닥쳐 촛불 민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 가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시민들과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탄핵 관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탄핵소추권이 가결된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시민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이후에는 정국 안정을 위한 시민들의 이성적인 촛불이 타오를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정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공약 사항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구태를 씻어냄으로써 오히려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와 자치단체, 국민들이 협력하면 더 큰 경쟁력을 가진 사업 추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전환된다. 또 국회의 탄핵의견서를 제출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며, 헌재의 탄핵 결정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고양=김상현기자
구리소방서는 9일 겨울철 화재 등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각종 생업현장에서의 화재 예방이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첫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유흥음식업, 학원업,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해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확립 ▲시민(직능)단체등과의 긴급 연락체계 유지 ▲지역 안전 및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협의 등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정현모 서장은 “앞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구리시민의 안전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학장 조대현)는 최근 성남 문원중학교 1학년생 113명을 대상으로 정부3.0기반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 5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삼성전자수원사회봉사단과 손잡고 ‘참人(charming)폴리텍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미래성장동력학과인 금형디자인과 5축가공 체험교실에 참가한 한 학생은 “생소한 용어가 많아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교수님이 알려주는 것을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대현 학장은 “성남캠퍼스는 2017년에도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들의 미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다. 검진비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로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작돼 12월 8일 현재 180명이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아갔다. 시는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올해년도 출산자에 한해 12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신생아 수를 8천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년도에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다. 성남시는 자격 기준을 매년 완화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산모에게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JTBC 뉴스룸'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비화를 공개하며 고영태씨가 때아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탄핵 정국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했다. 또 'JTBC뉴스룸'은 앞서 자사가 단독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정황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이에 'JTBC뉴스룸'은 지난 10월 24일 처음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한 날부터 4일간의 보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단독 보도한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PC 입수 과정 및 보도까지 과정을 밝혔다.심수미 기자는 JTBC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독일 비덱 스포츠에 대해 취재하던 중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찾았다"며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또 '뉴스룸'은 특별취재팀이 지난 10월5일 고영태를 만나 최순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고영태는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룸'과 고영태가 상반된 주장을 펼친 가운데 고영태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고씨의 위증 논란이 일자 현재 포털에서 '고영태 위증'이 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SNS에서는 고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 양현종(28)이 일본프로야구(NPB) 구단과 계약을 눈앞에 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9일 "요코하마 DeNA가 한국의 양현종을 데려온 게 8일 알려졌다. 양현종은 최고 시속 152㎞를 자랑하는 왼손 투수로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하며 통산 87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요코하마가 인재 쟁탈전에서 승리했고, 선발 로테이션의 기둥을 담당할 한국의 넘버원 왼손 투수를 데려왔다"며 양현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현종은 올해 31경기에서 선발 등판, 10승 12패 200⅓이닝 평균자책점 3.68로 데뷔 후 처음으로 200이닝을 돌파해 선발투수로 제 몫을 했다.지난 2007년 프로에 데뷔한 양현종의 통산 성적은 305경기 1천251⅓이닝 87승 60패 9홀드 1천51탈삼진 평균자책점 3.95다.양현종은 2009년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출전권을 얻은 한일 클럽 챔피언십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상대로 5⅔이닝 3피안타 1실점 역투로 일본야구계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신문은 "FA로 떠난 야마구치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라면서 "요코하마는 왼손 투수 왕국으로 거듭났다. 거물 투수 양현종의 영입으로 19년 만의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양현종 영입설이 나온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는 요코하마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는 센트럴리그 구단이다.일본시리즈 우승은 1960년과 1998년 2번이며, 올해는 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청와대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행정 입법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외교사절 접수권 등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권한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 생활은 물론 경호 등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가부와 상관없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의도적(필리버스터)으로 이것(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의 자유발언(5분)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친 박근혜)가 탄핵안 표결 때 의도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의장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했었던 필리버스터 방식대로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오후 3시에 표결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정도 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국민은 ‘정치권도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라’는 식으로 집행 권한만 부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책임을 질 것이고 새누리당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이 탄핵 절차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실망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당지지율 1위 독주 ‘35%’... 새누리·국민의당 ‘13%’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였고 탄핵 ‘찬성’이 81%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10명당 8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5%가 긍정 평가했고 91%는 부정 평가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5%였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3%).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p 상승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벗어났으나, 부정률은 여전히 90%를 넘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 세대별 긍정ㆍ부정률도 60대 이상(10% vs 77%)을 제외하면, 20대 1% vs 96%, 30대 1% vs 97%, 40대 2% vs 95%, 50대 7% vs 90% 등 압도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야 3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90%를 넘어섰고 무당층도 72%가 찬성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34%)보다 반대(61%)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탄핵 찬성이 90%를 웃돌았고 50대도 79%가 찬성했지만 60대 이상은 54%만 찬성, 반대도 33%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5%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 새누리당 13%, 국민의당 13%, 정의당 7%, 없음/의견유보 3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6~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였고 응답률은 27%(총 통화 3천812명 중 1천12명 응답 완료)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탄핵 결과는?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004년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다.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에 의해 추진됐다.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을 점령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았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이후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탄핵 가결 이후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같은해 3월20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에는 무려 시민 20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촛불시위는 전국 50여개 지역으로 번졌고, 나라 밖 7개국에서 교포들도 시위를 조직했다. 이후 헌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측근 비리 사유에 대해서도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에 대해선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