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신분상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헌법은 65조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다만, 권한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조약체결 비준권과 사면ㆍ감형ㆍ복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과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그리고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은 못 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ㆍ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탄핵으로 물러날 때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0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