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만점’…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25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전문적 치료를 시행하는 중환자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중환자실 사망률 ▲병원 내 사망률 등 7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5개와 종합병원 258개 등 총 303개의 병원이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아 전체 평균(68.5점)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박준성 병원장은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환자 중심 병원’을 추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주대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환경부 공무원들, 안산 환경컨트롤센터 방문

안산시가 운영하는 유-클린(U-CLEAN) 통합시스템이 외국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견학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에 참여한 이집트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 17명이 안산시 환경컨트롤센터를 방문, 유-클린 통합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이집트 환경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과학적 환경관리에 앞서고 있는 ‘안산시 유-클린 통합시스템’ 견학을 위해 추진됐다. 환경컨트롤센터는 안산시의 과학적 악취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고정식 측정소 ▲악취 측정센서 ▲원격 악취 포집기 ▲예측 모델링 등 시설을 갖추고 악취 문제를 중점 진단 및 대응하고 있다. 이번 견학은 ▲안산시 악취정책 및 유-클린 통합시스템 운영 소개 ▲네트워크 구축 GIS 기반 환경 IT 기술 안내 ▲악취환경 모델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집트 환경부 소속 연수 방문단은 “이번 견학을 통해 GIS를 활용한 안산시의 우수한 환경 유지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며 “견학의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국제협력단과 안산시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의 과학적 악취관리 기술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시스템을 활용, 산업단지 악취 저감은 물론 깨끗한 안산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환경컨트롤센터 견학은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견학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산단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의회, 안전한 상수도 관리·인력 확보 등 조직 정상화부터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높은 결원율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경위는 최근 김유곤 산경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을 비롯해 신성영(국민의힘·중구2)·문세종(더불어민주당·계양4) 부위원장 등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을 방문했다. 이달 15일 기준 본부의 직원 수는 총 790명으로 정원 902명에 비해 11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정원 641명에 59명 미달로 결원율이 9.2%에 이른다.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관”이라며 “이런 결원상태로 일을 어떻게 해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야간작업도 잦은 본부의 특성상 10%가까운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주·야간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시의원도 “상수도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에서 어려움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본부의 대처에 따라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달라지는 만큼, 인력부족문제 해결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또 신 시의원은 송도 흐린 물 사태와 관련한 주민 보상 대책을 주문했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은 본부의 상수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배수지 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했을 때에 안전이나 급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도 (인력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최근 행정부시장 면담에서 인력 충원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결원율을 시 본청(3.8%), 인천경제자유구역청(3.4%) 수준으로만 낮춰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수돗물과 관련된 아픈 기억을 아직 지니고 있는 만큼, 상수도와 관련해선 천재지변 빼고 비상사태조차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아리셀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아들은 경찰 출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당국과 경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을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사고 예방 조치 등 전반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전부터 경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청은 박 대표의 아들을 지난주부터 총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박 본부장을 상대로 아리셀이 제조하는 리튬 배터리의 제조와 보관,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조치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 본부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생산과정 책임자 2명 등 아리셀 관계자 4명,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의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진 가운데 장례 절차를 마친 인원은 8명이다. 나머지 15명은 사고원인과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면 장례를 치를 방침이다.

김혜경 측 변호인 "검찰 간접증거만 제시, 혐의 안 돼” 반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에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추해석이 활용됐다”며 “2021년 8월2일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의 결제과정에 대한 주장도 검찰의 연역적 추론일 뿐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 증거로써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죄로 확정된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재판 공소장에서도 식사비 결제의 주체가 김씨에서 배씨로 변경됐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또 배씨의 유죄 내용에는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법 제113조에 해당하며 배씨가 위반한 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서로 다른 혐의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배씨의 공소로 인해 김씨 공소시효 적용이 정지된 것 역시 서로 다른 혐의인 만큼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배씨의 첫 공판은 2022년 9월17일 열렸으며 김씨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2월14일에 기소됐다. 이어 “이 사건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배씨와 거의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에서도 김씨가 식사비 결제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김씨가 식사비 결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배씨를 향한 욕설을 하며 배씨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다는 취지의 혼잣말이 남아있는 녹취록과 이후 그가 국민의힘 측에 공천을 신청한 행보 등을 미루어 김씨와 이 전 대표를 공격할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김씨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돈 없는 선거를 치른다는 남편의 신념이 강했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며 “이후에는 식사를 김밥으로 때우거나 식사가 없는 자리에만 가거나 식사자리에서도 참석만 하고 일찍 자리를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결제에 대해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큰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힘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정치.국가 발전에 역량 모은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 행정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 발전에 앞서기 위해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이 단체를 통해 국민들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초대 대표로 뽑혔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여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현실을 희망으로 만들면서 정치 발전에 모든 힘과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를 통해 당 최고위원회 참석, 대통령과의 소통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있다.

대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일부 인정

대법원이 한국지엠(GM)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은 지난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3차례에 나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으며,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기에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적인 작업배치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부 승소라는 아쉬운 결과지만, 이번에도 한국지엠 사내하청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적인 파견 고용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이전에도 불법파견 판결이 났지만, 이를 시행하기는 커녕 회사 경영의 부침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