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

안승남 경기도의원, 야자폐지 반대 조례…이재정 교육감 ‘재의요구’ 입장에 발끈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더민주ㆍ구리2)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반대를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최근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힌 이재정 교육감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다.안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이 이제 입법예고를 거쳤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재의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도의원을 선출한 도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6월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안 의원이 최근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자 이 교육감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충돌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야자가 폐지되면 저소득층 학생 중 성실하게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절대 강제로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한 경기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교육권 등 도민의 기본권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일정한 책무를 지울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꼭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 달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사랑의 성금모으기 행사

광교씨름전용체육관 개관식

인천지역연대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기자회견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전시회 개막

인천 중구, 정기 종합감사에서 77건 적발

인천 중구가 정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최근 정기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42건, 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통보 5건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구에 3억3천106만7천원(8건)을 추징·회수할 것과 1억6천787만8천원(5건)을 환급·감액하도록 지시했다.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까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구는 정년을 넘긴 종사자에게도 지원금 1천283만3천340원을 지급했다. 반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에게는 퇴직적립금 399만4천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구는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 구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 19명에게 기초연금 3천83만9천890원을 잘못 지급했으나 4.6%인 144만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어린이집 지도·감독도 허술했다. 구는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을 해야하지만 2013∼2015년동안 점검률이 각각 51.7%, 50.8%, 80%에 그쳤다. 어린이집 33곳은 최고 2년9개월 동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61개 어린이집의 공시사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

[사설] 심야에 서장 찾으며 사건 물은 국회의원 /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게 김영란법 아닌가

S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건 것은 밤 10시다.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경찰서장과 상황실장을 찾았다. 부재중이라고 하자 특정 사건에 대해 말했다. “방금 전 한 사람이 수갑을 차고 체포된 사건이 궁금하다”라며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부재중이던 상황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이 취해졌고, 연락받은 상황실장이 S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건은 50대 모 대학 교직원의 성추행 사건이었다. 길거리를 지나던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한밤중 경찰 전화, 경찰서장을 바꾸라는 지시,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선처 암시. 권위주의 시절 아주 흔하게 보던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 S 의원도 이날 상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어떤 사건 내용인지만 확인해 부탁한 사람에게 알려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사건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수사 편의 등의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과연 그렇게 보아 넘길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란법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몸에 배 있던 사회 규범의 경계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연시되던 도리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크다. 그런데도 국민은 참고 있다. 밥값도 각자 내고, 커피 한 잔도 거절하는 불편함을 다 함께 참고 있다. 청렴 사회를 추구한다는 김영란법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현직 국회의원이 한밤중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물었다. 경찰서장을 찾았고, 상황실장의 전화까지 지시했다. 경찰에겐 압력으로 다가왔을 게 틀림없다. ‘모르는 사람의 일을 알아 봐준 것’이라는 설명도 이상하다. 김영란법의 핵심이 바로 ‘제3자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다. S 의원 주장대로라면 ‘제3자의 이해관계에 개입해 국가기관 업무에 관여한 것’이 된다. 일반 공무원이거나 교직원이었다면 당장에 신고됐을 행위다. 본보는 S 의원 행위의 위법성을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취재진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S 의원의 행위는 이런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렸다.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