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가 발주한 도로, 철도, 하천, 택지지구 등에 대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나섰다. 도는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경기도시공사 발주 남양주시 진접지구, 연천군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광주시 오포~도곡 간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현장은 하도급률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곳이다. 2개의 점검반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등 13개 항목이 주요 확인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윤태호 도 건설기술과장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0-1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