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통하는 외국인 학생⋯ 수업 ‘불편’ 답답한 교사

#1.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해외에서 살다가 온 무슬림 학생과 수업 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설치된 번역 기능을 통해 간단한 일상 대화만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학업 성취 여부를 묻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다. #2.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B군은 한국어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음에도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반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는 소통이 어렵지 않아 B군은 한국어를 쓰지 않고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새 교실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 두 편으로 나눠졌다.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들이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화 장벽에 가로 막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교우 관계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은 4만8천966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자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입국하게 된 ‘중도입국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자녀’ 등으로 나뉜다. 이중 국내출생자녀를 제외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4월 기준 이들은 도내에만 총 2만865명(중도입국 3천745명, 외국인가정 1만7천120명)이 존재한다. 이는 도내 다문화 학생 중 절반(42.6%)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기초 학습 및 교육 강화 ▲통역 지원, 학부모 연수 등 담당 임기제 공무원 투입 ▲교사 대상 간단한 회화 교육 제공 등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출신 나라가 다양해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C 교사는 “다문화 관련 수업과 한국어 교육을 많이 진행해도 출신국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생과는 아예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통이 되지 않으니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겨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교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교사와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 및 광역 교육청이 각 지역, 학교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억대 공유재산 방치해 소유권 날려... 부천시, ‘방만 관리’ 도마위

부천시가 2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물건(상가)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데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16일 부천시와 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번지(중동) 중동 리첸시아는 2개 동에 지하 7층, 지상 61~66층, 57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난 2012년 2월 사용검사(준공)가 승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2일 중동 리첸시아 사업계획 승인당시 해당 건물 지하 1층 B110호 전시시설 1천418㎡를 공공기여(기부채납) 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전시시설은 현재 약 20억원 상당으로 감정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동 리첸시아 사용검사(준공) 승인이 난 지난 2012년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상가 소유자가 부천시가 아닌 개인으로 돼 있어 부천시로 소유권 등기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하 1층 B110호는 지난 2012년 3월30일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피에프브이’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됐다. 보존등기 이후 부천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야 했지만 지난 2019년 12월30일 소유자 최모씨에게 매매됐고 현재 소유자는 지난 2021년 8월25일 박모씨로 매매 소유권이 등기돼 있다. 등기부등본 이력 어디에도 부천시 명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해당 건물은 전시시설이 아닌 현재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골프 아카데미가 성업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천시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해야 했던 상가가 어떻게 개인 명의로 매매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63)는 “어떻게 기부채납 상가를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빼앗겼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자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방치하다 남에게 빼앗기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따른 시민 B씨(54)는 “중동 리첸시아 시행사가 건축하면서 공공기여하는 건 이득을 받기 때문일 텐데 이득을 보고 기부채납 상가까지 팔아 먹었으면 그만큼 또 특혜를 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중동 리첸시아 준공시점(2012년 2월) 당시 어떤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뿌리 깊게 박힌 ‘손톱 밑 가시’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 ①]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손톱 밑 가시’. 이는 기업 활동에 제약을 거는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구호였다. 그 후 10년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화재 위험이 큰 ‘천막과 합성수지’만 허용하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집니까.” 16일 오후 2시께 화성시 양감면의 한 UV 인쇄 조립 공장. 창고로 사용하는 천막형 가설건축물과 본건물 사이로 직원들이 분주히 완성품을 나르고 있었다. 같은 시간 김대호 대표(가명)는 공장 구석구석을 들추며 살피고 있었다. 건물을 돌며 혹시 모를 담배꽁초나 불꽃을 확인하는 건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다. 그가 매의 눈으로 공장을 살피는 건 4년 전 악몽을 겪고 싶지 않아서다. 제조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공장 가설건축물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공장이 모두 불탔다. 120평 규모의 공장을 날린 화재가 남긴 피해액만 15억원 상당. 당시 가설건축물은 조례가 명시한 재료인 천막과 합성수지였다. 김 대표는 “새로 얻은 공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피하고 싶었지만, 화성시 조례는 천막과 합성수지만 가설건축물 재질로 인정하고 있다”며 “내구성도 나쁘고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불법 설치를 할 수 없어 같은 재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용기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이종민(가명)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는 최근 가설건축물을 교체했는데, ‘합성수지’라는 내구성이 약한 재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니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주기로 적지 않은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환경도 저해하는 합성수지를 가선건축물 재질로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답답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기업인들이 시 건축 조례가 규정한 가설건축물 재질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정된 ‘화성시 건축 조례’는 2014년 개정을 거치며 본건축물과의 구분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됐다. 현 조례는 가설건축물을 ‘파이프 구조에 천막·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화성시 기업인은 가설건축물 시공 시 재질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천막은 단열 효과가 없고 내구성이 부족해 사용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재질이다. 합성수지는 고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연소할 우려가 있으며, 변형이 쉽고 제조와 폐기 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합성수지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는 유독성 가스를 포함해 화재 현장 인근까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현 규정을 개정해 강판 등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시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강판 허용 시 재활용 자재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본 건물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규제 철폐’ 외치는 역대 정부…효과는 ‘미비’ ‘규제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이 타이틀을 벗어 던지기 위해 역대 정부는 저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붉은 깃발 혁신’ 등의 표현을 내세우며 규제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늘어나는 법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일명 ‘전봇대 뽑기’로 불리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 표현은 당선인 시절 이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오랜 민원인 전남 목포 대불공단의 대형 트레일러 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언급한 뒤 이틀 만에 전봇대가 뽑힌 데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도 “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임기 초반인 2017년 ‘붉은 깃발’을 들고 나왔다.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지칭하는 붉은 깃발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을 거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규제를 없애고 나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차인 2009년 1만2천905개였던 규제는 2012년 1만4천889개로 15.3%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도 재임 시절 1천500여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새 규제 또한 1천200여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도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기업의 새로운 시도와 자유로운 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이 정작 후속 법제화 지연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면서 규제 완화 한계점에 부딪혔다. 특히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으로 ‘만족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尹 정부, ‘킬러규제’ 혁파…규제 철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업의 해외시장 도전을 ‘국가대표’에 빗댄 뒤 “지금까지는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지난 2년간 규제 개선 관련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전문가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정부 신설 기구를 활성화 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24년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 6대 핵심 분야(투자·일자리, 민생, 복지, 신산업, 지역발전,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혁신 발굴·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조실·부처 합동으로 3대(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기획과제에도 집중한다. 지난 5월13일부터 연말까지는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규제 약 4만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규제 왕국’이란 오명을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정보포털의 ‘2023년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현재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총 375건으로, 이 중 제도의 취지대로 폐지된 규제는 3건, 개선된 것은 106건이다. 아직 71%에 달하는 266건의 규제가 남아있다. 규제일몰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를 만들기 전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기업에게 끼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선한 의도로 만든 입법이나 규제도 예기치 못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기업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얽힌 규제로 ‘골머리’…기업들, 규제 극복 ‘집중’ 경기도 역시 이중·삼중으로 얽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 또한 성장보다 규제를 극복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맞이하며 규제가 심화됐다. 기업의 활동 제약이 지역 경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1990년대부터 규제 개혁을 본격화했다. 1999년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 규제대책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개선을 도모했다. 민선 4·5기 임기 내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최초로 규제 해소 전담 기구인 ‘경쟁력강화추진기획단’을 조직,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앞장섰다. 특히 2007년에는 경기도 규제개혁 과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도에 적용되는 56개 규제를 지도에 그려냈다. 당시 경기도가 조사한 ‘수도권기업규제피해사례집’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 발생한 투자 지연은 53개 기업, 총 51조3천4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천251㎢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연계와 소통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취재반

수도권에 물폭탄 예고…“하천·지하차도 출입금지” [날씨]

제헌절인 17일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인천·서울, 서해5도를 중심으로 80~12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많이 내리는 곳은 150㎜ 이상, 특히 경기북부는 2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수도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새벽(0시~6시)를 기해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남양주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을 비롯해 서해5도와 서울·인천에서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다. 또 오전(6시~12시)를 기준으로 ▲광명 ▲과천 ▲수원 ▲성남 ▲안양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 폭염특보는 해제된다. 다만 내일까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내외까지 오를 수 있다. 오늘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지역별 하루 동안의 기온 분포를 보면 ▲수원 24~28도 ▲성남·과천 24~28도 ▲의왕 25~28도 ▲이천 24~29도 ▲양주·의정부 23~27도 ▲연천·포천 23~26도 ▲김포 24~27도 ▲인천 23~26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경기·서울·인천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 등 경기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만평] 복귀 안하겠다면...

[사설] 노루페인트, 이젠 공장 이전 약속 지켜라

안양시가 노루페인트가 낸 건축심의를 부결했다. 박달동 공장 부지 내에 증축 계획이다. 연구단지를 짓겠다며 5월27일 신청했다. 그동안 6차례 건축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은 부결이다. 직접적 이유는 해당 부지 일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다. 노루페인트 부지에는 박달첨단지식산업단지가 예정돼 있다. ‘노루페인트 부지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포함돼 건축심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결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목적적인 판단이다. 의아스러운 것은 이 시점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회사 측 판단이다. 연구단지 건물을 증축하면 고가의 지장물이 된다. 산업단지 조성 때 토지·건물 보상액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지급될 보상비는 시민의 혈세다. 토지 보상을 노린 지장물 설치인가. 공공 부지 조성 과정에 간혹 목격되는 일이다. 일부 악덕 토지주들의 탈불법 행위다. 업계 수위를 달리는 중견 기업이 취할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안양시의 부결을 지지한다. 시민을 위한 적절한 판단이다. 사실 이 문제에는 또 하나의 공분이 서려 있다. 노루페인트가 안양시와 맺었던 지난날의 약속이다. 2014년 9월 독극물 유출 사고가 있었다. 유해물질인 에폭시가 유출돼 큰 충격을 줬다. 그 대책 논의 과정에서 ‘공장 이전 약속’이 나왔다. ‘불안 요소 제거’라는 대책이다. 불안에 떨던 시민 앞에 내놓은 공개 약속이다. 10년이 지나자 그걸 뒤집은 것이다. 이전은커녕 증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지는 노루페인트의 선택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가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건축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물론 건축 심의가 부결됐다고 건축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바뀌어도 안 된다. 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려는 게 결코 아니다. 노루페인트가 안양시 역사에 차지했던 순기능도 인정한다. 다만, 시민과의 약속은 향토 기업이 지녀야 할 첫째 덕목이고, 노루페인트에는 공장 이전 실천이 현재 놓여진 책임이다. 경영을 위해 좋은 가격에 보상받기 바란다. 생산성 좋은 대체지를 찾아 이전하기 바란다. 그것이 노루페인트, 안양시에 좋은 일이다. 물론 10년 전 사고를 기억하는 안양시민 모두가 이견 없이 소원하는 일이다.

[사설] ‘물 관리 일원화’ 부작용 속출, 치수체계 재정비해야

지난해 7월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원화된 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수질 관리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해 예방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치수(治水)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물 관리 일원화는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나눠 하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일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물 관리 기본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이·치수 대책은 거의 없다. 지난해 봄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지류·지천이 범람하며 홍수가 발생했다.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오자 녹조까지 발생했다. 수량·수질 문제가 거의 1년 내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 관리 일원화 이후 2020년 1월에는 국가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이로 인해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의 하천정비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했고,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피해 규모는 2천499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소하천 피해는 388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하천은 국가하천 9곳, 지방하천 497곳, 소하천 1천999곳 등이다. ‘물 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 도내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400건이 넘는다. 국고 보조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1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전국 지자체가 사업비 부담 등으로 홍수피해 대책을 실행하지 못 하고 있다. 하천 준설과 하천 내 수목 제거는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수량조절용 보(洑) 내부에 쌓인 모래 등 퇴적물의 자원 활용도 못 하고 있다. 하천 내에 자생한 수목만 제거해도 물길이 정상화되고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데, 답답하다. 지방하천의 일부를 국가하천에 포함시켜 중앙정부가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세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 지자체 전가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됐다. 국가 물 관리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시정단상] 오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프로젝트

민선 8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이 있다. 인구 50만 자족 시대와 예산 1조원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두 가지 중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무엇일까를 수도 없이 고민하던 중 신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반도체, 신소재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인력풀과 지방세를 확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710만㎡(214만평)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K-반도체 앵커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이 위치한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립지대인 오산시에도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신소재 개발산업, 방산업체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고 첫 성과로 지난해 7월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4만평)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을 확정지었다. 16만㎡ 규모의 신규 물량 배정이었지만 2천39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95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8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수 확대와도 연결된다. 오산에 위치한 가장·세마·지곶산업단지 등지에는 총 6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표적으로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엘오티베큠, 필옵틱스가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면 예산 1조원 시대에 진입할 수 없기에 새로운 산업단지 구상에 총력을 다했고 최적화된 두 곳을 찾아냈다. 대표적인 곳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터어리얼즈(AMAT)가 위치하기로 한 가장동 일원이다. 필자는 이곳에 100만㎡(30만평) 규모의 테크노밸리(이하 TV)를 조성하고자 한다.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판교TV의 경우 총 88만㎡(26만평)에서 인천·부산 지역총생산(GRDP)을 훨씬 앞서는 연 168조원 규모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구조다. 기존 고속도로망에 향후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연결성을 높인다면 분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앞으로도 줄기차게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간절한 만큼 더 찾아가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표 석유화학 및 소재기업으로 연매출 95조원 규모의 이데미츠그룹이 국내 첫 연구개발(R&D) 단독법인을 설립하고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최근에는 고기능 소재를 비롯한 첨단 머티리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시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병원 유휴지(약 7만㎡), 오산예비군훈련장 유휴지(약 10만㎡)와도 접근성이 높기에 북오산지역도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오산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전도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때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24만 오산시민께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인천시론] 갈 길 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옹벽, 방음벽 철거가 시작됐다. 1968년 개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을 지닌 경인고속도로가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인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는 산업화 시대에 경제 발전의 일등공신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팽창으로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졌다. 인천 도심 한복판을 동서로 양분하고 단절시키는 데다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를 비롯해 상습정체 구간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도 오래다. 이에 인천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까지 관리권을 이관 받고 일반도로로 전환했다. 이후 일반화 사업을 줄곧 추진했지만 이번 옹벽 철거를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옹벽을 철거한 자리에 공원과 여가공간을 조성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전체 구간을 둘로 나눠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 4.8㎞ 구간은 1단계로 2027년까지 완공하고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 5.65㎞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2030년까지 준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 및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천대로 인근 서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공원,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옹벽으로 인해 한참을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손쉽게 통행,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점점 늘어나는 공사비로 인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인천대로와 맞닿은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공사비 급증으로 아직까지 설계 단계에 멈춰 있다. 당초 나들목 주변 시유지(市有地)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점개발사업 역시 시가 계획했던 사업 구상과 실제 토지 모양이 달라 계획 변경만 반복하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활성화는커녕 자칫 슬럼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옹벽 철거와 공원 조성 등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배후 연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지지대] 씁쓸한 제헌절

“국력을 모으고 정치를 다스린다.” 독일의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정의가 명쾌하다. 헌법이 그 주체다.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도 이바지한다. 권력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슈타르크 교수의 이론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강이기도 하다. 행정조직과 통치작용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오늘 제정됐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됐다.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심대한 의미를 갖춘 헌법을 제정한 날이 곧 제헌절이다. 올해로 일흔여섯 번째다. 법률적 근거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이 국경일로 지정됐다. 네 개의 국경일을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다.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제헌절이 국경일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쉬는 것보다 기리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말이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대한민국 억만년의 터/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정인보 선생의 노랫말에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제헌절 노래’ 가사다. 과연 몇 명이나 이 노래를 기억할까.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