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약 1천390억 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 강 사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약 750억 원이며, 4대 강 사업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소송은 540억 원으로 총 1천390억 원에 달했다.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이후 4대 강, 경인아라뱃길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자료에 따르면 26개 건설사에서 아라뱃길 4개 사업(금포천 1,2, 공구, 알아뱃길 5,6공구)에 540억 원, 33개 건설사에서 4대 강 6개사업(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에 750억 원의 추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건의 추가소송 중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등의 간접비가 235억,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712억, 발주청 지시로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돌관공사비)도 342억 원이 청구됐다.특히, 342억 원의 돌관공사비는 4대 강?아라뱃길은 제외한 사업중 ‘한탄강댐 군 대체시설’로 인해 발생한 6억 1천만 원의 약 56배가 넘는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건설비가 초과 됐다는 지적이다.윤후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4대강 사업을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1천300억 원의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16-10-0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