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경기도 김포 A 산업단지 배전 간선 공사를 하고도 7년 동안이나 공사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전이 최근 한전 인천본부의 최근 2년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본부는 지난 2007년 10월 김포시의 요청으로 계약자 부담금 50%를 받고 A 산단 배전 간선 공사를 진행해 2011년 12월 준공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공사를 할 때 자체 설계비는 총공사비에서 기본설계 요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 또 자체 감리비는 법에서 정한 기술료로 산정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부담금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본부는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2009년에 자체 설계비·감리비 일부를 누락했다. 당시 인천본부는 서울본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10월 서울본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해 인천본부도 소송해야 했지만, 담당자의 업무 소홀로 소송하지 않아 7년째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천본부는 장기 사용 임시전력 시설부담금 정산 누락, 대규모 배전 간선 설치공사 분납 시설부담금 관리 잘못 등 모두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한전 감사실은 3명은 경고, 14명은 주의 등 신분 조치했고, 시정 22건, 통보 10건, 개선 3건을 행정 조치했다. 또 미회수된 요금과 공사비 등 3천507만여원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전 인천본부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횡령, 이권 개입, 부정 청탁이나 업무 소홀·미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8-3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