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고구마꽃 '활짝'

이청아, '싱그러운 미소'

'일가족 3명 참변' 음주운전자 시속 135㎞로 들이받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느닷없이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운전자는 아내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아 회사에 가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시속 약 135㎞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A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한 채 시속 135㎞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복부 출혈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 등 일가족 4명은 이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변을 당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다. 당시 2시간 만에 전국 도로 1천547곳에서 534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연합뉴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기사회생하나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간의 무효수 해석 차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투표자격 기준일’이 소환본부가 주장한 투표완료 시점으로 유권해석 되면서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19일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청구인수 2만3천602명의 확인대상 서명자수 중 유효수 1만2천300명, 무효수 4천176명, 보정대상 7천126명으로 분류, 1만1천302명의 서명을 효력상실로 판정했다. 이 중 보정작업 과정에서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천983명과 중복서명 1천193명 등 총 4천176명을 가려냈다. 이에 따라 유효 서명자가 1만9천426명으로, 최소 서명인수에 329명이 부족해 서 시장의 주민소환은 기각이 유력했다. 그러자 소환본부 측은 시 선관위가 무효수로 분류한 서명자 중 전출입에 법적인 해석 차이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시 선관위가 투표자격 기준일을 지난해 12월9일로 보고 2014년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 제한했지만 소환본부는 올 2월13일에 투표가 완료된 만큼 이때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1개월여 동안 고심 끝에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소환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입한 서명자 수가 600여 명인 만큼 이 중 330명만 유효표로 확인되면 기각이 기정사실 됐던 주민소환투표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이현묵 주민소환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반긴다”며 “보정작업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지만, 주어진 법정시간이 10일밖에 안돼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포천=김두현기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전국 유일 무료 산업안전교육 실시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주 위탁훈련(무료)으로 받으세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는 사업주의 교육실시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주 위탁훈련과정(1일)’으로 고용부(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도매업,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대부분 업종해당) 종업원은 매분기 단위로 ‘산업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양시, 의정부시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공휴일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사업장(사업주)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에 교육비 납부 없이 무료로 수강신청 후, 수강일자에 맞추어 수강하면 된다. 법정교육비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http://safetygb.modoo.at/)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김기우 직업능력개발팀장은 “법정의무교육 미필로 인한 행정처벌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교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