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예고 없이 폐수배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여 100여 개 업체를 적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관리 대상인 관내 오수처리시설 256개 업소와 폐수배출 사업장 270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오수 무단방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측정기기 고장방치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78개 업소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32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A플라스틱 등 9개 업체는 형사고발 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B업소 등 94개 업체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다. 올해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우 증가한 수치다. 오수처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177%, 과태료부과 158%, 형사고발 200%가 증가했다. 특히, 업종별 위반을 보면 음식점 18건(23%), 노인복지시설 12건(16%), 숙박시설 11건(14%), 공장 10건(13%)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영업시설이 10건(13%), 골프장 4건(5%), 군부대 등 기타 11건(14%)으로 다양하고 위반율도 높아지고 있다.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69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기준 위반 5건, 설치신고 미이행 2건, 기술관리인 선임 미이행 1건 등이다. 하지만, 포천 관내 오수처리시설이 7천400여 개에 달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관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최윤희 시 오염총량팀장은 “갈수록 수도권에 대한 오염총량 기준은 강화되고 관내에는 크고 작은 각종 오염물질배출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 및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6-07-1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