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유해성 알고 판매", 4년전 공정위 조사서 드러나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이미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가습기 제조업체들이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 좀 더 일찍 수사에 나섰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8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자료다.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공정위 관계자는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006120]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위탁 제조한 한빛화학 ▲옥시 순서로 단계마다 MSDS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SDS에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데, 옥시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옥시가 MSDS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2011년 8월에 나왔고, 공정위가 이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옥시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작년 2월 옥시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이 계속해서 늦어진 셈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지난해 8월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왜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를 처벌했다면 논란이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서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SAT 기출문제 또 유출…"강남 학원가 수강료 3천만원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 문제 수년 치가 통째로 유출돼 강남 유명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MBC 측은 SAT 2012∼2014년 3년 치 문제 전체 복사본을 입수했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러한 전체 복사본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교재로 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8주 과정에 최대 3천만원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SAT 시험은 전 세계 170여개 나라에서 대개 1년에 6번 시행된다. 이미 제작한 문제를 뽑아서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답을 외우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학원가의 설명이다. 만약 다른 문제가 출제되면 시험을 취소하고 확보한 문제지가 나올 때까지 재응시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험 주관사인 미국 칼리지보드사는 문제지를 절대 공개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시험지를 수년 치를 통째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강남 학원가에는 SAT뿐 아니라 ACT(대학입학학력고사) 기출문제도 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소문난 유명 인사 자녀들의 명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 착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같은 사례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지만 칼리지보드의 고소가 없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없었고 업무방해 수사에 대해서도 협조가 없었다"며 "현재까지는 수사에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27회 경기·인천師道대상 수상자 12명 확정

경기일보사가 교육의 중요성과 사도의 큰 뜻을 되새기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ㆍ인천시교육청과 공동 주관하는 ‘제27회 경기ㆍ인천사도대상’의 수상자 12명이 확정됐다. 경기ㆍ인천사도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남석현 아주대 교육대학원장)는 지난 12일 심사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12명을 대상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초등부문은 △스승상 : 의정부 새말초교 박필례 교사(朴弼禮ㆍ58ㆍ여) △은혜상 : 부천 심원초교 김상호 교감(金相鎬ㆍ55) △보람상 : 시흥 함현초교 윤일영 수석교사(尹一英ㆍ56ㆍ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 중등부문은 △스승상 : 용인 청덕고교 김유성 교장(金有成ㆍ59) △은혜상 : 오산 세교고교 이은선 교감(李殷宣ㆍ55ㆍ여) △보람상 : 수원 수일여중교 심점례 교사(沈点禮ㆍ55ㆍ여)가 선정됐다. 인천 초ㆍ중등부문은 △스승상 : 박윤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朴允國ㆍ62) △은혜상 : 인천 옥련초교 이기흠 교장(李基欽ㆍ60) △보람상 : 인천 뷰티예술고교 박용균 교장(朴龍均ㆍ57)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 부문은 △경기 보람상 : 박춘금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朴春琴ㆍ57) △인천 보람상 : 홍순석 인천중앙도서관 관장(洪淳錫ㆍ60)이 수상하게 됐다. 또 나눔상은 안양 범계초교 김영안 교사(金榮安ㆍ52)가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지현기자

[도급으로 갑질하는 청소업체] 1. 법 비껴가는 계약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노동환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들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환경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자치단체 대다수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이는 ‘청소는 자치단체 사무’라면서 손을 놓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자초한 일이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을 고집, 청소업체만 배를 불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는 청소업계의 고질적인 노동착취를 불러온 허술한 청소사무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달하는 시·군이 청소업체와 법을 비껴간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환경미화원들은 급여와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내 31개 시·군과 청소업체 등에 따르면 시·군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대행계약의 한 종류라며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급계약은 시·군이 청소업체에 청소구역과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군은 처리실적에 따라 금액만 지급할 뿐, 장비와 인력 및 환경미화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청소업체가 정한다. 이 때문에 시·군은 청소사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이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급으로 계약한 시·군은 업체 측에 지급한 총액만 알고 있을 뿐, 환경미화원에게 가야 할 직접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이뤄지는 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이 인건비 사후정산 등의 장치마저 마련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말 기준 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대행계약으로 청소사무를 보고 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도급계약 방식의 16개 시·군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24개 시·군이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 초과 또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대한 감시장치도 전혀 없다. 도내 한 환경미화원은 “초과근무가 계속되는데도 지자체는 대행을 맡긴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시·군에 청소사무 대행료 정산·평가의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깜깜이식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하지 말라는 등의 제재가 없어 같은 방식이 매년 지속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사실 업체가 착취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예고된 통학대란] 2. 중앙투자심사 형평성 논란

경기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 내 학교들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투 심사 기준 및 결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교육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개 학교를 신설할 경우 300억~4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중투가 학교 설립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행정,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시ㆍ도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수혜도 등이다. 하지만 중투 심의 결과 같은 사유로 학교 신설의 희비가 엇갈려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검토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부대의견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통보하고 있어 보완책을 모색하는데 난해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정기 중투에서 부산1초는 통과, 하우초는 조건부 통과, 아곡1초는 탈락했다. 이 3곳의 학교는 모두 ‘인근 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은 같지만 결과에 대한 희비는 갈린 것이다. 이 중 부산1초의 경우 지난해 4월 정기 중투 심의에서 ‘부적정’ 결과를 통보받았던 곳이다.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돼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청이 중앙에 심의를 올렸던 100여개 학교 중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곳은 부산1초가 유일할만큼 사업에 부정적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1초는 지난해 9월 수시 2차(재검토)와 12월 수시 3차 중투(재검토)에 연이어 도전, 교육부의 최초 심의 결과를 뒤집고 4수 끝에 올해 결국 학교 설립 승인을 따냈다. 반면 앞선 심의에서 인근학교 분산배치라는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파주 운정지구의 하우초는 심의 통과를 위해 반경 2㎞ 이내의 학교들의 증축을 통한 배치 방안을 다시 분석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재심사를 올렸지만, 통폐합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재검토’ 결과를 받았던 용인 남사지구의 아곡1초는 학생발생률을 최소로 산출해 다시 올렸지만,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결국 통학거리와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면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분산배치 고려대상으로 검토해야하는 상황으로, 7천400여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투 결과는 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따른 것”이라며 “부대 의견이 같더라도 지역적 상황이 달라 도교육청이 분양과 입주시기 학생 유발률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시급성을 판단해 설립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