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지부진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본격 재시동… 2020년까지 3천254세대 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인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754 일원과 소암마을 주변 봉재산 아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최근 고시, 이번 주 중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동춘1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환지방식으로 40만 7천193㎡에 745억 원을 들여 3천254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동춘1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합원 간 이견 등으로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이주대책 등에 대한 주민·조합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고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동주택(이주대책) 개발계획을 반영, 원주민 스스로 재정착 여건 마련을 위한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등을 추진하고, 조합은 토지 공급에 최대한 협조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현재 구역 내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조합 측은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원주민, 이주 추진위원회 등이 합의한 이주대책 등이 반영됐다”면서 “민간 주도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법률플러스]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특히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된 공사업자 등이 해당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실제에는 유치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근저당권자는 현실적으로 유치권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이러한 전제에 서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를 피고로 삼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소송에서 법원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채권 중에 일부라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 일부라도 있다면 아무튼 유치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논리상으로는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논리에 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유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당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임한흠

용인 유림동 주민들, “용인나들목 공원화 언제되나”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유림동 주민들이 수년째 “용인의 관문인 유림동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검토만 이뤄졌을 뿐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용인나들목 인근 유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9개 단체협의회 및 주민 등 1천200여 명은 용인나들목과 42번 국도 인근 잔여 구릉지 임야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 2011년께부터 이어지고 있다. 용인의 관문이지만 낙후된데다 처인구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유림동 지역에 면면한 문화ㆍ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주민들은 연대 서명서를 통해 “용인의 관문인 유림동은 아파트 난개발이 뻔하고 재활용센터 등 기피시설 입주해 있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인 공원을 조성해 용인나들목이 용인의 관문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공원 조성 요구가 이어지자 구릉지 부지인 처인구 유림동 320-8번지 외 4필지 약 9천여㎡ 부지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부지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용인나들목 공원화 필요성을 인정, 현장조사까지 마쳤다.그러나 공원을 조성해야 할 부지를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와 부지를 매입해야할 시가 서로 협의 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시의 첫인상을 바꾸고 사람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원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에 예산 3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산재해 있어 추가적인 공원 추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