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인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754 일원과 소암마을 주변 봉재산 아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최근 고시, 이번 주 중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동춘1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환지방식으로 40만 7천193㎡에 745억 원을 들여 3천254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동춘1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합원 간 이견 등으로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이주대책 등에 대한 주민·조합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고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동주택(이주대책) 개발계획을 반영, 원주민 스스로 재정착 여건 마련을 위한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등을 추진하고, 조합은 토지 공급에 최대한 협조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현재 구역 내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조합 측은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원주민, 이주 추진위원회 등이 합의한 이주대책 등이 반영됐다”면서 “민간 주도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특히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된 공사업자 등이 해당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실제에는 유치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근저당권자는 현실적으로 유치권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저당권자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이러한 전제에 서게 된다면,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를 피고로 삼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소송에서 법원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채권 중에 일부라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 일부라도 있다면 아무튼 유치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논리상으로는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근저당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논리에 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유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정당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임한흠
Q.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고시원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해약하게 됐습니다. 위약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고시원을 계약한 후 해지위약금에 대한 기준은 ‘개시일이전’및 ‘개시일 이후’가 다릅니다.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개시일 이후’라면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장 손철옥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유림동 주민들이 수년째 “용인의 관문인 유림동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검토만 이뤄졌을 뿐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용인나들목 인근 유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9개 단체협의회 및 주민 등 1천200여 명은 용인나들목과 42번 국도 인근 잔여 구릉지 임야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 2011년께부터 이어지고 있다. 용인의 관문이지만 낙후된데다 처인구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유림동 지역에 면면한 문화ㆍ체육시설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주민들은 연대 서명서를 통해 “용인의 관문인 유림동은 아파트 난개발이 뻔하고 재활용센터 등 기피시설 입주해 있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인 공원을 조성해 용인나들목이 용인의 관문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공원 조성 요구가 이어지자 구릉지 부지인 처인구 유림동 320-8번지 외 4필지 약 9천여㎡ 부지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부지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용인나들목 공원화 필요성을 인정, 현장조사까지 마쳤다.그러나 공원을 조성해야 할 부지를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와 부지를 매입해야할 시가 서로 협의 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시의 첫인상을 바꾸고 사람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공원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에 예산 3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산재해 있어 추가적인 공원 추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여고 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근무하는 여고에서 B양(18)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상대로 뽀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성원기자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SK 스카이뷰 아파트 인근 상가 공사현장의 근로자 A씨(61)가 옆 공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시신이 내복 등 겨울옷 차림을 입고 있는 점과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는 점, 옷과 남은 뼈에 흉기에 의한 상처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노숙자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백골의 신상과 사망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최성원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서구을 후보가 세분화된 공약을 발표하는 등 막바지 세몰이에 나섰다. 황 후보는 11일 서울지하철 9호선 검단 연장 등 11가지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드림로) 방음터널 설치,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8차선 확장, 검단 노인복합문화센터 연내 착공, 블로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직선형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단 1·2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시 연장 조기 추진, 종합대학·특성화 대학 연희동 유치와 검암경서-아라뱃길 구름다리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검단 연장과 검단스마트시티가 성공하면 검암역세권이 개발되고,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지청이 유치된다”면서도 “이는 국회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서구 구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인엽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11일 인천 부평역을 찾아 문병호 부평갑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 부평역 지하도에서 문 후보와 함께 출근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안 대표는 선거사무원과 지지자에게 “문 후보는 제가 네 번이나 찾아올 만큼 신뢰하는 정치적 동지이자, 국민의당과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라며 “낡은 정치를 바꾸자는 녹색 태풍이 불고 있어 문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문 후보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급상승하고 있어 부평갑도 밝게 전망하고 있다”며 “부평갑에서는 문병호만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저에게 표를 몰아 줘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았다. 낮에는 천정배 대표가 부평 십정동 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오후에는 이상돈 선대위원장이 부평4동 성당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김덕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계양을 후보가 ‘사표방지’를 외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송 후보는 거리 유세를 통해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야권분열로 ‘사표’가 발생하면서 신한국당이 압승을 거뒀다”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IMF 사태와 같은 경제파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남았다”며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정부의 안하무인 친박정치와 무능한 경제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또 “그동안 더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며 “계양주민이 밀어주시면 그 힘으로 당과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투표 독려와 동시에 자신의 공약 홍보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계양테크노밸리 330여 만㎡ 조성으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해 계양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방송인 이상벽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씨는 최근 서구 전통시장에 열린 김 후보의 유세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며 “방송인이자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시청자의 신뢰를 쌓아 온 이상벽 이름을 믿고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정서진중앙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등을 돌며 상인과 주민에게 김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아오신 이상벽씨가 저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인정해 주신 것 같다”며 “현명한 유권자들이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후보를 뽑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