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월곶포구ㆍ인천 남동 소래포구, 국가어항 동시지정 추진

시흥시 월곶포구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동시 지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시흥시의 월곶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을 반대해 왔던 기존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동시가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5일 시흥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4월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 같은 해 10월 전국 10개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뒤늦게 지난해 4월 월곶포구를 국가어항 지정과 함께 소래포구 맞은 편과 월곶동 회센타 앞 등 2개소에 국가항 지정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으들여 월곶포구를 국가어항 예비대상 항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그러나 남동구는 월곶포구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경우, 소래포구 맞은 편에 월곶어항이 생겨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남동구의 소래포구 어항구역 재배치 요구 등으로 현재 국가어항 지정은 답보상태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이에 따라 양 도시는 최근 협의를 거쳐 남동구는 현재의 포구 외에 어시장 등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흥시는 소래포구 맞은 편 국가어항 요구를 최소하는 대신 월곶항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양 도시는 조만간 해양수산부에 이같은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국가어항의 조기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미 월곶포구의 어항기능이 상실된 상태지만 국가 어항으로 지정돼 개발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올해안에 지정ㆍ고시에 이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정용선 경기경찰청장, 의왕경찰서 방문해 치안현장 간담회 개최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이 15일 의왕경찰서를 방문해 윤치원 의왕경찰서장을 비롯한 과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의왕시가 1번 국도와 서울구치소ㆍ백운호수 등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 중요시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지역 인구수와 더불어 치안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의미가 더했다고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고천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안전지도 현장을 방문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의왕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안전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의왕경찰서는 정 청장에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근절,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의왕경찰의 열정과 노력을 발표했으며 정 청장은 노고를 격려했다. 치안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경무계 최종민 경장은 “근무하면서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모든 내용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주려는 청장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의왕경찰서 전 직원은 의왕시를 경기도 최고의 치안 브랜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동두천시, 현황과세 확립 오피스텔 일제조사 실시

동두천시는 현황과세의 확립과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신규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5월 한달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여부 등의 현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이 기간동안 건축물대장 상 영업용 오피스텔로 등재된 총 135건의 신규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건물소유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세무과 과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주거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가스 요금 영수증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 조사는 민원인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황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공평과세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현황과세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