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 민사재판도 패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해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5단독 최석진 판사는 5일 "상담팀장 김모(29)씨는 피해아동에게 2,500만원,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자 항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취소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이었는데 김씨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장기간 약물.심리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자신이 상담팀장으로 있던 2014년 6월 21일 용인의 한 펜션으로 피해아동 등 7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캠프를 진행했다.그런데 캠프 첫날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피해아동을 성추행하고, 욕실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했다.피해아동이 캠프를 다녀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긴 아버지가 신고해, 김씨의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