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불평' 손님 살해한 식당 주인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차모(48)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며 타박하는 차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은 함께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잔혹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신씨에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후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평소 많으면 소주 3∼4병을 마시는 음주습관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은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은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연합뉴스

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A씨는 2011년 한 구청이 공고한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했다. 40대 1의 경쟁을 뚫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A씨는 5개월여 만에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구청은 A씨가 응시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행위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시험 공고 6개월 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구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거주 응시자들보다 15점을 더 받았다. 임용 전날에는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원래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듬해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사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밟았다. A씨는 다시 소송을 내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했고 이곳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허위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에 A씨의 차량이 전입신고 이후 6개월여간 단 한 차례만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 전입 거주지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행위는 시험 공고에서 합격 취소사유로 정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및 구(舊)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으르렁 덤벼 강아지 찼다더니…법정서 거짓말 들통

"깨갱! 깨갱!" A씨는 비명 같은 강아지의 울음을 듣고 집으로 부리나케 내달렸다. 아니나다를까 그가 기르던 포메라니안이 대문 앞에서 비틀대고 있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강아지의 코도 피범벅이었다. 강아지를 이렇게 만든건 윗집 B씨였다. 자신을 보고 거세게 짖자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다. 마음의 상처는 더 컸다. B씨는 조금 전까지 마당 나무를 큰 가위로 다듬는 중이었다. A씨 품에 있던 강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구 짖어댔다. A씨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집 앞에 뒀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는 B씨를 보자 다시 흥분한 것이다.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내 행동은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제22조는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은 의외의 대목에서 무너졌다. 강아지가 그를 향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강아지는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었다. 포메라니안 종에 흔한 증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 카타르 3대1로 꺾고 세계 최초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30일 일본과 결승 격돌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꺾고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와 대회 4강전에서 후반 3분 류승우(레버쿠젠)의 선제골과 후반 43분 권창훈(수원)의 결승골, 후반 추가시간 문창진(포항)의 쐐기골을 앞세워 3대1로 승리했다.이로써 한국은 결승 진출에 성공,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차지했다. 그동안 7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이탈리아와 최다 연속 출전 공동 1위 기록을 세웠던 한국은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이라크를 2대1로 물리친 ‘숙적’ 일본과 오는 30일 오후 11시 45분 결승전을 치러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카타르의 날이 선 공격을 대비해 수비에 중심을 둔 3-4-3 전술을 처음 꺼낸 한국은 최전방에 김현(제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좌우 날개에 류승우(레버쿠젠)와 권창훈(수원)을 기용했다. 중원에는 심상민(서울), 황기욱(연세대), 이창민(제주), 이슬찬(전남)이 나섰고, 스리백(3-back)에는 왼쪽부터 송주훈(미토 홀리호크), 박용우(서울), 연제민(수원)이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성남)에게 돌아갔다.예상대로 카타르는 8강전까지 총 11골을 뽑아낸 공격력을 과시하듯 전반 초반부터 한국을 몰아쳤다.한국은 전반 10분 모에즈 알리에게 헤딩 슈팅을 내줬고, 전반 18분 프리킥에 이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또다시 알리에게 슈팅을 허용했지만 몸을 날린 연제민의 육탄 방어로 위기를 넘겨 전반을 0대0으로 마무리했다.신태용 감독이 선수 교체 없이 후반을 시작한 가운데 기다리던 선제골은 3분 만에 터져나왔다. 한국은 후반 3분 역습 상황에서 황기욱이 내준 공간 패스를 류승우가 골대를 비우고 뛰어나온 카타르의 골키퍼를 따돌리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34분 카타르의 아흐메드 알라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잠시 위기에 빠졌다. 신 감독은 동점골을 내준 뒤 곧바로 발목 부상으로 벤치에 있던 황희찬(잘츠부르크)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마침내 한국은 후반 44분 이슬찬이 크로스를 올리자 권창훈이 골대 정면에서 왼발로 방향을 바꿔 결승골을 꽂았다. 승리를 눈앞에 둔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문창진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쐐기골을 터트리며 한국의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자축했다.홍완식기자

신태용 감독, "편안하게 준비해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겠습니다.”한국 축구의 올림픽 본선 8회 연속 진출을 이끈 신태용 감독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신태용 감독은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4강에서 카타르를 3대1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일본과 결승전 결과에 관계없이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 지은 신태용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잘 해줬다”며 “요르단과의 8강전을 승리하며 선수들의 정신 무장이 잘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게 된 것에 대해 신 감독은 “사실 처음 올림픽 대표팀을 맡을 때만 해도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카타르로 오면서 알게 됐다”며 “내심 욕심도 났는데 선수들의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게 돼 기분이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선수단이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성숙해 이제는 아시아의 맹주가 됐다”고 자평했다. 30일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둔 신 감독은 “한일전은 특수한 관계 아니겠느냐”라며 “선수들이 부담을 덜어놓고 편안하게 준비하도록 해서 또 한 번 진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홍완식기자

대학가 전대 열풍에 피해 속출

방학에도 학교를 가는 대학생이 많아지면서 경기지역 대학가에서 셋방을 다시 세놓는 전대(전세 후 임대) 형태의 임대계약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대 형태의 임대는 대부분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이 이 같은 형태의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불법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수원 A대학에 다니는 B씨(25·여·대전)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취업 스터디에 참석하고자 학교 인근 원룸을 구했다. 우연히 방학 때 집이 비어 셋방을 전대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A씨는 지난 15일 두 달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원룸을 계약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 배수장치에 고장이 나면서 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것.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 40만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임대인이 모르는 전대차 계약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다음 학기 등록금만 깨져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평택 한 대학에 다니던 K씨(28)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2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두 달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K씨는 비위생적인 원룸 때문에 전대인에게 청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대를 한 학생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살라’며 거부하면서 25만원의 청소비를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대를 한 임대 학생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 B대학 인근의 한 임대인은 “잠시 왔다가는 전대인은 대부분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방학만 되면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건 기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물인지 확인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해양범죄 효율적으로 대처 경기청 해양범죄수사계 신설

경기도내 각종 해양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기경찰이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2월 상반기 인사발령에 맞춰 수사과 내에 경정급을 계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신설되는 해양범죄수사계 주요 업무는 평택∼김포 임해지역의 해양특별법 위반 사범, 해양관련 경제·부정부패·환경사범, 수산물 보건위생사범, 밀수 및 관세사범 수사 등이다. 앞서 2014년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사 업무가 일부 경찰로 넘겨지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평택서에만 수사2과가 신설됐지만 늘어나는 해양범죄수사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평택, 화성서부, 안산단원, 시흥, 김포 등 임해지역 경찰서 5곳에서만 지난 1년간 해양범죄 273건을 적발하고 380명을 붙잡는 등 해양범죄만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이다.이에 경찰은 경기를 비롯해 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청 등 7개 지방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기청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기청은 임해지역을 관할로 둔 경찰서가 다수 있음에도 수사2과가 없어 해양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양범죄수사계 신설로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男 초등교사, 가뭄에 단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6일 ‘201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최종합격자 1천987명을 발표했다.임용시험 모집분야별 합격자는 유치원 252명, 초등학교 1천609명, 지역구분 모집 30명, 유치원 특수 38명, 초등 특수 57명, 국립 특수 1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이 26.2%인 520명을 차지하면서 합격자 4명 중 1명이 남성으로 기록됐다.지난 2011년 18.3%였던 남성합격자 비율은 2012년 21.3%, 2013년 23.2%, 2014년 23.8%, 2015년 21.4% 등으로 늘었으며, 유치원이나 특수교사를 제외한 순수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비율로는 2014년 25.8%, 2015년 24.3%, 올해 30.1%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초등학교 교원 중 남성 비율이 20.2%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초교 교사의 여초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필기시험 중심의 임용시험을 탈피하고 올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심층면접, 자기성장소개서, 수업나눔과정 등을 도입, 이번에 처음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유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초등에서 부족했던 남교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