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밉다고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가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A(39)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5월 선을 넘고 말았다.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온 장씨는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다음날 아침 A씨는 고추볶음을 입에 넣었다가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이 일로 남편을 내쫓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알겠으니 내 옷을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 A씨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자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갔다. 거실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장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힐러리 외동딸 1일 숙박비 미국인 연봉 맞먹는 리조트서 휴가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딸 첼시의 겨울휴가가 입방아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임신 중인 첼시와 남편, 딸이 지난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대서양의 영국령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내 프로비덴시알레스 섬의 한 최고급 휴양지에서 목격된 것. 모친의 선거운동 지원에 뛰어들었던 게 불과 지난 12일인데 그 사이 가족동반 휴가길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와 가족이 북대서양의 섬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소식은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전날 처음 보도했다. 문제는 이 리조트가 세계 최고의 고급 휴양지라는 점이다. 비수기에는 하룻밤 숙박에 최저가가 1천500달러에서 시작하지만, 6개의 침실이 딸린 최고급 빌라의 1일 숙박비는 성수기에 3만4천 달러까지 치솟는다. 미국인 1년 연봉 평균치인 2만8천555달러를 크게 웃도는 엄청난 금액이다. 곧장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이 최고급 빌라는 개인 수영장과 필라테스 스튜디오, 개인 바, 전용 주방장과 도우미를 갖추고 있다고 웹페이지는 소개하고 있다. 또 4개의 스파동과 연못, 실외 요가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국립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한다. 미 언론은 첼시의 가족이 어떤 시설에 숙박했는지, 숙박비로 얼마를 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모친이 민주당 레이스에서 '친(親) 부자' 이미지로 공격받고 있는 터에 외동딸이 최고급 휴양지에서 목격된 것은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13개월 딸 아빠의 성적 학대로 사망"…英 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13개월 된 딸아이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판결이 나와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012년 12월 12일 새벽 5시45분께 당시 생후 13개월의 쌍둥이 중 한 명인 여아가 자지러지게 울자 아버지(47)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사망했다. 사후 검시에선 여아의 오른쪽 다리 아래 쪽 골절과 다른 곳에 심한 상처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가족은 이듬해 2월 검시관으로부터 아이의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를 치렀고, 그해 8월 나온 최종 검시 보고서는 '사인 불명'으로 판정됐다. 같은 해 8월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돼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2014년 3월 이 가정의 다른 아이들과 관련한 가사재판 일부분으로 사망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 찾기 재판이 시작됐고 그해 10월 사인 규명 심리에서 사망 당시 검시관은 '사인 불명'을 다시 선언했다. 사망 당시 경찰의 현장 채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미 장례가 치러진 까닭에 다시 사후 검시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아이의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혐의 적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지만, 성적 학대에 의한 사망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그럼에도 피터 잭슨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병리학과 소아학적 세심한 증거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는 상처들이 몸 밖에서 온 외상의 결과임을 밝혀준다"며 "내 결론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논산 영아 매매' 아기·생모 소재 모두 파악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이른바 '논산 영아 매매' 사건에 연루된 아기와 생모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생모 A(28·여)씨와 아기를 넘겨 받은 B(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부산에 사는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아기를 '구입'한 뒤 한달만에 이 사건으로 구속된 C(23·여)씨에게 아기를 다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낳은 아기는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매매된 셈이다. 그러나 B씨는 이후 C씨에게 아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최근까지 직접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C씨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던 또다른 아기의 소재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아기의 친모(17)는 C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현재 아기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날 생모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C씨가 거래한 영아 6명과 생모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C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 등에게 접근, 아기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영아 가운데 1명은 그의 고모가 데려가 키웠고, 2명은 친모 등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검거 당시 C씨와 고모가 키우고 있던 영아 4명의 생모를 찾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연합뉴스

수천억대 사기행각 교수공제회 운영진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3)에게 징역 3년, 대표이사 J씨(82)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실적,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관해 교수인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 전국교수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절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J씨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 또 “피고인 J씨는 L씨가 신학대 총장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L씨 등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공제회 투자수익 등을 허위로 홍보, 교수 5천500여명을 속여 예적금 명목으로 2천8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L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K씨(56) 등 공제회 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