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임야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산지 훼손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 26건, 산림자원법 위반이 1건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시설물 설치가 15건, 주차장 불법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농경지 불법조성 및 불법 벌채 각각 1건 순이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천165㎡로, 축구장 면적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천시에 있는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이유로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고, B씨는 군포시에 있는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했다. C씨는 의왕시에 있는 임야 113㎡를 허가 없이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D씨는 임야 2천352㎡를 의정부시의 한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E씨는 창고 용도로 임야 354㎡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F씨는 동두천시에 있는 임야 604㎡에 캠핑시설용 시설물을 설치해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5-2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