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고려인 지원정책 마련돼야”

경기도의회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소외받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윤화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5)은 5일 제30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스탈린에 의해 비인도적 형태로 강제 이주된 우리 동포지만 냉전이란 시대적 배경과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현실 속에 조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해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려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법령상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조차 배제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화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도 생활안정 지원과 민족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지원, 고려인이 경기도에 정착할 경우 정착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지방의원 73%가 겸직신고 안했다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10명 중 7명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지방의원 중 73%가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84개 지방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나 징계 기준을 마련한 지방의회는 2곳에 불과하다. 겸직신고를 했더라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와 관련 신고 기준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겸직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아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 권익위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면서 겸직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는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친·인척 등이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현재 5~7개월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각 지방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겸직신고 또는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